내용 :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서 젖소 비육을 하고 있는 박덕하씨는 떨어지는 소값과 부채상환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지난 94년 선도양축농가로 선정된 박씨가 현재 안고 있는 부채총액은 모두4억6천만원.(표 참조) 지난 95년 받은 축사시설자금과 축산폐수처리시설자금을 합한 3억5천만원과 96년에 농기계 구입자금 3천만원, 97년 외상사료값을 갚지못해 담보를 넣고 농협에서 대출받은 8천만원이 그것이다.박씨는 그러나 현재상태로서는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며 걱정을 하고있다. 더구나 거치기간 동안 내야하는 이자를 갚기위해 최근 가지고 있던땅을 파는 아픔도 겪었다.더구나 사료값 인상 등 현재상태로는 빚청산은 커녕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형편이다. 이에따라 박씨는 원금에 대한 탕감은 어렵더라도 이자에 대한 경감은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용은2리에서 시설화훼(장미)를 하고 있는 최순식씨의 부채는 박씨의 5배수준인 20억정도. 정부정책자금 10억원은 연리 5%로 3년거치 17년 상환조건이라서 다소간 여유가 있지만 농협에서 일반대출(연리13%)로 받은 10억원은 이자부담과 98년말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지난해 자금을 받아 올해 첫수확을 한 최씨는 당초 3년정도면부채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했지만 현재 상태로는 10년도 어렵다는 것. 더구나 내년이면 갚아야 하는 단기성 부채 10억원을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난감하다. 최씨 역시 농가부채에 대해 원금은 상환해야 되겠지만일반대출의 경우도 정책차원에서 연리를 낮춰야하며 이자에 대한 경감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또 상환시기의 연장은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이렇듯 대부분의 농가들은 현재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 특히 전업농이나농업경영인의 경우 대부분 평균 1억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이 농가들의 주장이다.이들 농가들은 특히 이자 등 부채를 갚기위해 문전옥답을 파는가 하면 다시 돈을 차입해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농가들은 정부가 정책자금까지 지원해 주고도 정책에서 실패해 농가들의 부채가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더구나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회수하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농민들의 지속적인 영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채문제에 대한 획기적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농림부도 농가부채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하고 있다. 농림부에따르면 96년말 농가 호당 평균소득은 2천3백29만8천원으로 90년 대비 2.1배, 95년대비 6.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는 95년보다 6.8%가증가한 1억6천8백90만1천원이며 호당 평균부채는 1천1백73만4천원이다.이중 생산성부채는 9백13만6천원으로 고소득 농가일수록 영농규모 확대를위한 생산성 부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농형태로 볼 때고소득 작목을 경작하는 축산, 화훼, 특작농가가 미작농가 부채의 각각 2.6배, 1.9배, 2.2배에 달해 소득이 높은 농가일수록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의 차입처 역시 신종금융상품의 개발로 금융기관 차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개인차입은 줄어들고 금융기관 차입비중은 93.7%로 높아졌다고설명했다.농림부의 이같은 발표와는 달리 국회농림해양수산위 소속 김영진(국민회의), 한호선(자민련), 권오을(민주당)의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농가부채는평균 6천9백61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농림부와 5천7백87만6천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 수치는 비교적 정부정책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부채규모가 정부발표와 다소간 차이가있다. 그러나 실제 농촌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세력은 농업경영인이나 전업농들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충북 음성군 박덕하씨는 재촌재농인구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도시에 나간자식들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며 소일거리 정도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포함시켜 농가부채를 평균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제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1억원이상의 부채를안고 있다는 주장은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부채가 6천9백61만원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더 큰 문제는 정부가 농가부채의 92%가 생산성부채라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농민의 상환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적정이윤을 내지 못하면 결국 파산하게 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부채가 평균이하인농가의 경우 농지매각이나 소득의 차압 등을 통해 강제상환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큰 농가 즉, 전업규모 이상의 생산성 부채가 많은 농가들은 그같은 투자를 통해 얻는 현재의 수익금으로 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산성 부채가 많아졌다고 해서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속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부채규모가 높은 전업규모 이상농가들은 대부분 상업적 소득이 높은한우 등 축산이나 시설채소와 화훼 등에 집중돼 있어 적정이익을 얻을 수없는 현구조를 개선하지 않는한 농가경제 파탄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농가들이 주장하는 정부 정책잘못의 일례로 한우의 경우 일본의 고급육 생산사례를 들어 무조건 고급육 생산과 전업화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96년말부터 하락한 소값으로 인해 결국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이를 따른 사람은 오히려 부채만 안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세밀한 검토없이 지원이 이뤄졌고 결국과잉투자를 부추겼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대부분의 농가들은 그러나 현재 안고 있는 부채에 대해 본인들이 갚겠다는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의 경영상태를 고려해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경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80년대와 같은 정부주도하의부채경감은 바라지 않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단지 농촌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원금상환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경감하는 부분에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더구나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이 본격화되는 2~3년뒤부터 상환을 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농토마저 잃게될위기에 처하게 됐다. 특히 이 시점에서의 농산물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는지적이다. 우선 수입개방이 확대되고 많은 투자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장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농가들은 상환기간이 도래한 부채를 갚기 위해 연리가 높은 단기성 자금을 다시융자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런 맥락에서 농가들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 거는 기대가 크다. 김 당선자는 선거운동과정에서 농가부채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가장 많은 공약을발표했고 이로인해 42% 이상의 농가지지표를 얻었다는 주장이다. 농가들은특히 김 당선자가 그동안 주장했던 농가부채관련 공약들의 철저한 이행을촉구하고 있다.이들 농가들은 부채경감을 위해 직접지불제의 한 방안으로 부채상환의 동결과 함께 이자를 경감해 주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한우와 같이현재 가격이 폭락한 경우 융통성 있게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면 가격이 회복될 경우 상환능력을 갖게 되고 동시에 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시설채소 등 농업투자의 특성상 오랜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적 개념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동시에 검토돼야만자활의 능력을 갖고 일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부채에 대한 농가요구 9선>■대통령 당선자의 농가부채관련 공약 이행■이자에 대한 경감■원금상환기간 연장■일반대출 금리를 정책적 차원에서 연리 5%로 경감■일관된 정부정책 추진■농가부채에 대한 민관공동 재조사■도산농가에 대한 농축협의 일정기간 법정관리화■경쟁력 있는 농가중 자금압박농가에 대한 저리의 운영자금 추가 지원■정책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영세농 등에 대한 지원대책<전문가 진단> 김영철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교수원칙적 입장에서 부채의 탕감은 반대한다. 부채탕감에 반대하는 이유는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부채를 상환했던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환기간의 유예나 이자의 경감부분에 대해서는동의한다. 적극 추진돼야 한다. 농가가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것은농산물가격이 맞지 않아 수지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이자경감시 주의할점은 일률적인 이자경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먼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가를 우선보호해야 한다. 또 건실하게농업을 영위하는 독농가나 경쟁력이 있는 전업농이나 농업경영인등은 우선해서 이자를 경감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이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부채를 못갚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가격여건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상환기간의 연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자를 경감해줄 경우 자금회전이 둔화돼 다른농가에 혜택의 폭이 줄어들수 있다. 따라서 다른 농가에 수혜의 폭이 줄어들지 않도록 철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 농가들이 요구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은 정책자금을줄수 없는 만큼 상호금융을 활성화 시켜 여기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농가들도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갖고 수익이 생길 경우 부채를 우선 상환하는 것이 지혜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1월 1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