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협은 오는 2000년까지 5백개 조합을 목표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돼온 합병실적은 그 목표치에 비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합병에 대한 조합원의 반발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또 대규모 합병조합도합병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이러한 현실은 △조합원에게 합병에 대한 광범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합병 이후 청사진의 제시와 △합병농협의 조직·사업·경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두가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이와 관련,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이사장 황민영)는 농협중앙회의 용역으로 ‘합병후 지역농협의 조직 및 사업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제출했다. 연구자는 고현석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과 김정주 건국대 교수, 장종익 연구소 사무국장.보고서에 따르면 89~96년까지 8년 동안 합병건수는 모두 66건에 합병참여조합은 1백80개로 88년말 1천4백63개였던 지역농협이 96년말 1천3백50개로줄었고, 1백13개 조합은 소멸됐다. 총 66건의 합병중에는 2개조합간의 합병이 40건으로 전체의 61%로 대규모합병보다는 인근 조합간의 합병이 주류.농협중앙회가 목표로 하는 군당 2~3개 조합으로의 합병규모에 해당하는 4~6개조합의 합병은 모두 10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적정규모의 조합을유지하기 위해서는 2~3개 조합이 참여한 합병조합은 대부분 재합병이 불가피한 상황.보고서는 대규모 광역합병은 농업, 농민, 농촌의 구조적 전환에 맞춰 농협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 향후 10년후를 내다봐야 한다고조언하고 있다. 또한 농협의 역사적 흐름과 관련, 과거 정부통제형 농협의시대로부터 자율적 농협으로 시대적 상황이 전환됨에 따라 이제 지역농협도의존형 농협으로부터 자기완결적 농협으로 전환을 추구하기 위한 합병임을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규모 광역합병의 기본상은 조합원 1만2천여명, 직원 3백여명의 시군단위 합병으로 설정됐다.합병농협의 사례조사에 따르면 합병을 완료했다고 해서 모든 케이스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합병의 추진과정, 합병후에 어떠한 목표와 개혁방안을세우고 이를 얼마나 완수했느냐에 따라 합병농협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합병농협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조직사업운영의 기본방향을 협동조합의 원칙을 직시하는 농협창조라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해야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하고 있다. 95년 개정된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농협운동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경쟁격화시대에서 협동조합의 최대 장점인 멤버십제도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조합원제도를 활성화, 후계조합원및 여성조합원을 적극 가입시키고 조합의 정책수립과 의결과정에 조합원의참여도를 높이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합병농협은자기완결적 구조를 확립해 스스로 기획하고 책임지며, 협동조합의 장점을살리는 차원에서 조합원과 이용자의 운영참여 및 사업이용을 강화해햐 한다는 것이다.보고서는 합병농협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농협 계통조직을 재정립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한다. 시군단위로 합병할 경우 시군지부의 지역조합 지도기능,계통경제사업 지도 및 중계기능,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지도·중계기능은 시도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시군지부가 담당하고 있는제1금융권 은행기능 및 시군금고 취급기능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벽이존재하는 한 시군지점의 형태를 띠고 중앙회 조직이 맡는다는 것이다. 정부도 UR/WTO협정에 따라 제한을 받는 만큼 농협의 영농경제적 기능 강화를 통해 농민의 실질적인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농협의 시설투자와 운용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이외 △이사회 정수 확대 △조합장 선출방법의 다양화, 상임이사의 복수화△감사수 확대와 상근감사제 도입 △대의원 상한선 폐지 △합병농협의 주택사업 참여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농협법등 관련법률과 규정의 개정도 제시됐다.이사회 정수확대란 현 농협법에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7인 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대의원 상한선폐지는 현행 2백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고쳐 50명 이상 하한선만 정하고상한선을 폐지, 조합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것.보고서는 향후 지역농협의 상황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그동안 농협법에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정관으로 대폭 위임, 자율화·민주화시대를한단계 더 진척시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 대신 농협 임직원의 책임과 감독기관의 감독내용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라는 것이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2월 5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