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범농업인21세기농업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농어민애로사항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있다. 농업인들이 농업경영과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불편부당한 일,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 등 어려움을 찾아내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업경영개선을 돕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
겠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 신고센터는 출범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김대중 새정부에 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여론이 수렴되는 창구로서의 의미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농개위에 접수된 주요 신고내용을 분석한다.
신고된 내용은 아주 개인적인 민원사항에서부터 구체적 정책제안까지 다양했다. 특히농협 등협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그만큼 협동조합이 농민들과 밀접한 연계가
있다는 증거. 전라도의 한 농민은 농민이 원스톱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각종 협동조합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경남 사천의 한 농민은 농협시지부가 고의적인 대출지연으로 유리온실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농민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가가 한국감정원의 경우는7억원이 넘는데 농협시지부의 감정액은 이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도 불만이고, 1차 평가때 3억8천
만원, 2차평가에서는 5억5천만원으로 고무줄처럼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또 내수면양식을 하는 한 어업인후계자는 중고보일러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면세유공급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없다는 농협의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마을이장은 개인 승용차에까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농협을 보며 더욱 속이 탔다는 것.
또 한국포도회 명의로 접수된 신고에서는 작목반대표가 농협의 이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품목별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겨져 있다.
다음으로 많은 내용을 차지한 것이 IMF위기극복을 위한 비용절감에 필요한 내용이었다. 경기화성의 한 축산단지에서는 사료값을 절감하기 위해 농장인근의 국유림에 초지를 조성하려 하는데산림청 지침에 의해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한국단미사료협회에서는음식물찌꺼기의 사료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음식물찌꺼기 분리수거통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료화시범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농업진흥지역에서 벌꿀과 치커리 등 건강식품을 가공 판매하고 있다는 강원양구의 한농민은 술을 가공하고 싶어도 ‘술’제조는 복합가공에 속해 진흥지역에서는 불가능하
게 돼 있는데, 농민이 제조하는 민속주에 대해서는 농산물가공제조로 분류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농개위는 이같은 신고사항을 자료집으로 제작, 배포하는 한편 신정부에 해결토록 건의하고,사안에 따라서는 여론조성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전화 02-545-4301, 팩스 02-545-6382<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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