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역농협이 건설한 농산물집하장의 상당수가 집하장 건설 당시부터 타용도로의 전용을 염두에 둔채 사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조립식판넬로 시공해도 집하장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농협들이 정부 표본설계도의 몇배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해 3 층까지 증축할수 있는 구조의 콘크리트 건물로 시공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이들 농협들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집하장을 지어놓고 농업인들의 회피로 집하장 기능도 수행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정부보조사업인관계로 타용도로의 전용도 불가능해 상당수의 집하장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는 공동출하와 규격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표본설계도 기준으로 국고보조 40%, 지방교부세 40%, 자부담 20% 지원조건으로 농산물간이집하장의 건설을 지원했다.정부가 제시한 6개평형의 표본설계도에 따르면 최대규모인 2백평A형은 1억4천4백여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실제 건설회사에서 시공할때 사용하는 표준설계도에 따르더라도 공사비가 2억2천9백여만원을 넘지 못한다.그러나 상당수의 농협들이 표준설계도보다 훨씬 높은 시설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자부담비율을 과도하게 높여 집하장을 건설해 놓고도 사용방안을 찾지못해 막대한 조합의 재산을 놀리고 있다는 것이다.충북 청원군의 N농협의 경우 2백평의 콘크리트로 농산물집하장을 지으며95년 정부보조 1억1천6백만원, 중앙회 차입금 3억원, 자부담 1억2천2백만원등 총 5억3천8백만원을 들였다.그러나 농업인들 대다수가 농산물을 집하장으로 출하하지 않아 지금까지이렇다할 사용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농협이 집하장을 활용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정부보조사업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어 애물단지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이다.충북도 내의 또다른 농협도 향후 농협예식장 및 회관 등으로 용도를 바꿀계획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농산물집하장을 건설했다. 이 조합은 정부가제시한 표본설계보다 훨씬 뛰어 넘은 10억여원을 들여 집하장을 지었으나이 역시 목적외 사용이 불허됨에 따라 방치되고 있는 형편이다.특히 충북도 내에 있는 2백73개소의 농산물집하장 중 농협이 지은 집하장이 66개소에 이르고 이 중 상당수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방치되고 있는 조합의 재산은 막대한 규모에 이르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이에 따라 해당 농협들은 정부가 허용한 농기계 보관, 벼수매, 공동작업장등 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당초 목적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재산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농협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비판도 높게 일고 있다.<청주=조재상 기자>발행일 : 98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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