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 정부 품질혁신을위한 1백대 국정과제’를 최종 선정, 발표했다. 경제분야 40개, 통일·외교·국방분야 20개, 교육·문화·복지·환경분야 20개, 법무·정부·행정분야20개로 구성된 1백대 과제중 농업분야 6개, 수산업분야 1개가 포함됐다.<>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양곡관리제도 개선 <>= 필 요 성 =○불안한 세계식량사정에 대비, 쌀의 안정적 자급기반 확충 필요○WTO체제하에서 추곡수매 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한 점 등 현행 수매제도의한계를 극복하고 탄력적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양곡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 추진계획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쌀 산업발전시책을 지속 추진­우량 농지의 보전강화를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쌀 생산기반의 지속적 확충­쌀 농업경영의 규모확대와 다수확 고품질 품종의 지속적 보급○양곡관리제도의 개선­미담융자제 및 공공비축제 도입 검토 등 양곡관리제도 개선­쌀값의 계절진폭의 확대 등 민간시장기능 활용을 확대­양곡도매시장 기능 재정립 등 민간의 양곡시장기능 회복방안 마련○WTO 차기 농산물 협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협상준비작업반’을 구성 楮<>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 <>= 필 요 성 =○물류비용이 타산업에 비해 높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와 유통마진을 축소하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물류혁신방안 강구 필요= 추진계획 =○정보화를 통하여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시스템 개발및 활성화­규모화된 농어업경영인과 대형 판매점을 직접 연결하는 물류센터 등 새로운 유통거래 제도를 형성­소비자 협동조합을 법제화하여 생산자 조합과 직거래 추진­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마켓’ 개설○기존유통시설의 효율성 증진과 공정거래 확보­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도매시장 평가·감독·시정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산지의 포장센터, 축산물종합처리장 등 대규모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소비지 대규모 판매시설과 연계­공영도매시장 건설지역 이외는 민간자본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용하고 거래방식을 자유화○유통정보시스템의 확충 등 유통조성기능 강화­농수축협, 공영도매시장 등 각 기관별 정보 D/B 통합연결 등 농수산물 유통정보체계 확립­단위화물 적재체제(ULS) 구축 및 물류표준화 조기 추진­파렛트 적재출하와 하역 기계화 일관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물류시스템정비○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대표, 유통업체,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농산물 유통 대책반’을 설치 楮<> 농림수산 관련 조직의 축소·조정으로 효율성 제고 <>= 필 요 성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기능과 조직을 재정비하여 농업인의 경영활동을효율적으로 지원= 추진계획 =○농림부는 기획·단체의 위주로 개편하고 집행기능 등은 지자체에 이관하여 사업재량권을 확대­농수산 통계사무소 및 농산물검사소의 지방사무소를 광역화하고 각종 검역소의 통폐합 검토○농업인 위주의 현장 농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기관의 기능 재정립­농림수산관련 연구기관중 지역특화적인 기관은 지자체에, 품목특화적인기관은 중장기적으로 생산자단체에, 산업특화적인 기관은 민간에 이양하고중앙정부는 기초·기본적인 연구 수행○지방화, 정보화 등 농정여건 변화와 ‘작은정부’기조에 맞추어 관련기관뗍汰텝기능 재정립 및 조직은 경량화­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산물 수출지원, 공공적인 유통조성, 국영무역, 가격안정 기능만 수행하고 조직 축소·화훼공판장, 물류센타 등은 생산자단체로 이관·부실화된 일본 현지법인인 한국물산(주) 등 자회사와 수출지원 명분의 해외창고 시설 등은 과감히 정리­농어촌진흥공사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기능을 통합, 농업구조조정지원및 농어촌생산기반 기술지원 전문기관으로 축소 개편·경지정리, 저수지 등 용수개발 관련 설계조사기능은 민간기업에 대폭 이양·사업자금 융자실행 등 금융업무는 농업금융전문기관으로 일원화○농·수·축·임협 등 생산자 단체는 농업인의 자조적 경제활동에 기초를둔 상향적 협동조합으로 재편 검토­회원조합은 지역간, 조합간(농·축·임협), 품목간 통폐합을 유도하여 규모화­지역 및 품목별 연합회 기능강화­중앙회는 교육, 농정, 감독 등 기능 담당­‘협동조합개혁단’을 설치하여 ‘98.10까지 협동조합기능 및 조직 개편(안)마련<>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개편 추진 <>= 필 요 성 =○42조 농촌구조개선사업이 '98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99년 이후의 농촌발전계획과 투자계획 수립 필요= 추진계획 =○농업투자 및 지원방식의 개선­정부는 생산기반·농림기술·정보화 등 농업기반 투자에 집중­지역특성에 맞는 농정추진을 위해 차등보조 및 인센티브 사업제 도입­전문경영농가를 중심으로 집중지원·한계농가의 퇴출을 촉진하고 퇴출이 어려운 영세농에 대해서는 별도대책강구­개별 경영체에 대한 보조는 장기저리 융자방식으로 전환○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농지규제를 완화­비농업부문의 농업부문에 대한 자본·기술·인력 참여규제의 폐지 추진­농지·유리온실·축사 등 농업경영자산의 소유이전규제 등을 개선하여 농업경영 규모화 추진­농업을 생산·가공·저장·유통이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육성○수출가능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개발과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수출 정보,수출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수출지원체계의 구축○산림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합리적 보전을 위해 산지이용계획에 따라 임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산림보전기능을 강화○그동안 추진한 농어촌 투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농어촌발전 중장기계획 및 투융자방안을 마련하고 ‘농업 및 농촌 기본법’을 제정­'98년중 특별평가반을 구성, 농업구조개선 투자실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평가추진을 통하여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농업인, 관련부처와 타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어업구조조정 대책반’ 운영<> 농업정책금융을 통합하여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필 요 성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세분화 되고 복잡하여(약 70여개 사업) 농업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결여○농업관련 기금의 조성과 지출이 최근 농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추진계획 =○공공사업이외의 개별 경영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통합­농기계, 농지 규모화, 품목별 지원사업 등을 단일사업으로 통합­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지원사업 추진상황의 상시 점검, 평가 및 보완·발전 피드백 체제 구축○농업관련 각종기금을 경영지원과 가격안정 등으로 통합­공공투자사업은 예산에서 지원하고, 융자사업은 가급적 기금에서 융자하는 방식으로 개선○농업정책금융의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책임대출 체계형성을 위해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방식을 개선­보조가 없는 융자사업은 농협 등 대출금융기관 책임하에 선정 및 사후관리 실시­지원대상 농가에 대한 경영장부 기록 및 경영컨설팅 의무 등의 부여로농가의 경영의식 강화­농가의 경영수준별로 정책금리 차별화 검토­정책자금 대출금융기관의 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검토<> 농어가 부담 경감 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 필 요 성 =○WTO 출범에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중소 돔삐소농에 대한 보완 대책 필요○대선공약에서 농어가 부채경감 등에 대한 중소·영세농의 기대가 매우 높아 합리적인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 추진계획 =○농어가 부채현황의 파악과 합리적인 부채경감대책 강구­정책자금 금리인상은 최소화­정확한 부채규모, 상환능력 등 실태파악후 합리적인 대책강구­농어가 목돈마련 저축기간의 연장과 고금리 사채의 농수축협상호금융으로대체방안 검토○농어촌에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고 농어촌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확대­공장 및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농지규제 대폭 완화­농어촌 마을 개발지원체제 개선과 민간부문 확대방안 강구○중소농가를 위한 다양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은퇴농가 지원을 위한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도는 지원조건과 지원금액을 보완 조정­농작물 재해지원, 농어업 상해공제, 환경보전 및 조건불리지역 지원은 우리실정에 맞는 직접지불제도화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검토○농어촌 고교졸업생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제의 확대와 농어촌 출신학생의기숙사 확충○농어촌 의료시설의 확충과 의료비 경감대책의 지속 추진­통합의료보험의 차질없는 시행<>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어촌의 체계적 개발 <>= 필 요 성 =○2백해리 경제수역 설정, 연근해 어족자원고갈 등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어촌개발을 통해 어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을 개선= 추진계획 =○적극적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합리적인 어족자원 확보­연근해 어선세력을 우리 어장여건에 맞도록 감축하고, 해외어장 개척을위한 국제협력도 강화○‘기르는 어업’인 해양목장사업을 활성화하고, 유전공학 등 신기술을 이용한 환경어업 육성­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을 확대­지역특화 전통식품 개발 및 패스트푸드화 등 신세대 기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산식품 다양화○총허용어획량(TAC)제도 도입을 통하여 어족자원을 합리적 관리○어항·어촌의 통합개발을 통한 관광휴양형 어항·어촌 건설­어촌종합개발과 유사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발행일 : 98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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