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으로 인수위가 제시한 것은 △우량농지의 보전강화를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쌀생산기반의 지속적 확충 △쌀농업경영의 규모확대와 △다수확 고품질품종의 지속적보급 등이다. 이와 함께 미담융자제와 공공비축제 도입 등 양곡관리제도를개선하고, 민간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내놓았다.쌀자급의 핵심은 우량농지를 어떻게 보전하는가에 달려 있다. 인수위도 우량농지 보전강화를 위해 관계법령은 정비해야 함을 세부실천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1백대 과제중 다른 하나인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구조개편 추진’ 부문에서는 ‘농지규제를 완화한다’는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서로 상충되고 있다. 쌀자급과 농지보전은 단순한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다.특히 이제까지는 쌀소비량이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쌀자급에 필요한 농지면적을 산정하고 그에 기초한 농지정책을 펴왔으나, IMF로 인해쌀소비량 감소추세에 변화가 발생, 쌀소비량이 당초 예측만큼 줄지 않고 따라서 쌀 자급을 위해 더 많은 농지가 필요할 것이란 점에서 강력한 농지보전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양곡관리제도에 있어서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기존 양곡정책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미담융자제를 도입, 사실상 정부가 가격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신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해 WTO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주목된다. 그러나 미담융자제 도입은 현재의 약정수매제가실시된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농민단체 등으로부터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만한 사안이다.또한 일각에서는 쌀산업의 담당주체와 관련, 전업농이나 회사법인외에 쌀생산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농에 대한 정책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인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규모화되고 경쟁력있는 전업농’이 핵심주체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분야 6대 과제전체적으로 농업의 담당주체에 대한 규정이 안돼 있기도 하지만, 일반 작목과는 달리 ‘자급’을 정책목표로 하는 쌀의 특수성을 감안, 담당주체 문제도 일반 작목과 달리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다른 부문에서 ‘직접지불제 도입’ 등 중소농 관련 실천계획이 포함돼 있으나 쌀산업에 있어서 중소농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한편 실천과제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WTO 차기협상에 대응한 ‘농산물협상준비작업단’ 부분은 당초 별도의 과제후보로 올랐다가 삭제된 내용을 실천계획으로 포함한 것이다.발행일 : 98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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