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개위가 밝힌 농림부 개편의 기본방향은 농업통계기능의 통계청으로의이관, 농림부 집행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본부 및 소속기관을 과감히정비 축소, 동식물 검역기능 보완 강화다.통계청으로 이관되는 농업통계는 농업총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양곡소비량조사 등 핵심분야로 인원도 4백10명이통계청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다만 통계조사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는 농림부가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법과 시행령 등에 협조의무를명시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업통계정보관의 직급은 2급에서 3급으로 하향되고 명칭도 농업정보통계관으로 바꾸게 된다.이와 함께 생산통계담당과 유통경제통계담당을 농업통계담당으로 축소하게된다. 반면 정보화 전담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정보처리담당을정보운영담당과 정보화지원담당으로 개편토록 하고 있다.본부기구의 경우 농업정책실(1급)이 없어진다. 또 농정기획심의관(2급)은결재권을 갖는 농업정책국(2급)으로 전환하고 식량정책심의관(2급)과 농산정책심의관(2급)을 합쳐 식량농산국(2급)으로 개편하게 된다. 식량정책심의관 소속의 기반정비과는 농촌개발국의 농촌정비과로, 농정기획심의관 소속의 농업기계자재과는 농산기술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폐지된다.국제농업국의 경우 차관밑의 국제협력관으로 이동하며, 소속 4과를 3담당관으로 축소하게 된다. 또 농촌개발국의 개발기회관(3급)도 폐지된다.이같은 축소지향적 개편과는 달리 여성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설치된다.소속기관 개편의 특징은 농산물검사소와 통계사무소 지방조직의 대통합과동식물 검역기능의 강화, 농산물검사소의 농산물검사기능의 민간위탁 등으로 요약된다.11개 국립농산물검사소 지소와 9개 농업통계사무소를 통합, 6개지소로 개편하며 1백18개 농검출장소와 1백42개 농업통계사무소 출장소도 통합하여80개 출장소로 개편하게 된다. 또 농산물검사소장의 직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춘다.수출입 동 캣 검역과 축산물검사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동물검역소(2급)와농진청 소속의 수의과학연구소(2급 상당)를 통합, 동물검역축산물안전원(2급 또는 3급)으로 개편토록 하고 있다. 또 하부조직은 2부(3급) 13과(4급)의 직제를 갖도록 했다. 특히 동검과 식검에는 각각 35명씩 인원을 증원토록 했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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