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IMF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법인에 대한 긴급 지원되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달 25일부터 특별보증제도를 시행한다.이는 최근 환율상승으로 사료값 등 투입자재 가격은 폭등한 반면 소비위축으로 축산물가격이 크게 하락,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관련 법인에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긴급 자금지원을 하고 있으나 담보물이없어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림부의 98년 축산경영자금 운영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거 축산농가나 축산관련 법인 등에 지원되는 축산경영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신용조사 및 심사평점 기준을 완화, 자금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즉 심사평점이 50점 이상면 되면 심사평점별 보증한도에 관계없이 개인은4천만원, 단체 및 법인은 3억원 이내에서 추가 보증지원이 가능토록 특별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 1조1천2백억원 정도의 축산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예를 들어 심사평점이 50점(평점별 보증한도는 2억5천만원)이고 이미 보증잔액이 2억4천만원일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1천만원만을 추가 보증지원이 가능했지만, 특별보증제도를 적용하면 심사평점별 보증한도에 관계없이4천만원까지 추가 보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그러나 기존 신용보증부 대출이 전혀 없는 경우나 보증누계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간이 신용조사 대상에 해당되어 특별보증제도에관계없이 종전의 간이절차에 의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발행일 : 98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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