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3기 직선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오는 16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88년말 농협법이 직선제로 개정된 뒤 90년 1기, 93년 2기에 이어 94년말 농협개혁을 위해 새로이 개정된 법에 따라 치러지는 첫 선거여서 그 의미가 크다.88년말 개정되고 89년 시행된 농협법은 농협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당시까지 농협선거제도는 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제정한 ‘농업협동조합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구 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단위조합장은 중앙회장이 임명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88년 개정된 농협법의 선거제도는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가운데 조합원총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은 회원조합장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이었다. 이때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선출하도록 했지만 중앙회장은 조합원으로 출마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중앙회 임직원중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았다.90년 4월 18일 개최된 1기 선거에는 농협중앙회장과 농림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윤근환씨와 전 중앙회 이사인 반성우씨, 당시 중앙회장인 한호선씨 등3명이 입후보했다. 조합장 선거에는 조합원만이 입후보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첫 중앙회장 선거에는 조합장 출신후보가 1명도 없었던 셈.이들은 농협민주화의 당시 분위기를 반영하듯 앞을 다투어 ‘민주농협’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윤근환 후보는 농민의 지위향상과 민주농협 건설을, 반성우 후보는 농가를 위한 농협 운영과 회원조합 자율성 확대를, 한호선 후보는 농협 민주화와 경제사업 기능확충을 내세웠다. 투표결과 기호 3번 한호선 후보가 59.2%인 8백67표를 획득, 과반수가 어려우리라는 예상과달리 1차투표에서 당선됐다. 첫 직선회장은 농민도, 조합장도 아닌 직원출신중에서 나온 것이다.2기 선거는 문민정부 출범 후인 94년에 치러졌다. 이때는 UR 협정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과 사회개혁이라는 내외환경의 변화속에서 협동조합이농어민의 것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농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여론이 비등했던 시기였다. 당시 분위기는 한호선 당시 회장의 재당선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농협개혁의 강한 여론속에 임기만료 직전인 3월 5일 문민정부에 의해 그가 구속되면서 전기를 맞게 된다.94년 3월 23일 치러진 선거에서는 전 중앙회 부회장인 정기수씨, 삼랑진농협조합장이자 중앙회 비상임이사인 정대근씨, 전 중앙회상임이사인 원철희씨 등 3명이 출마, 원철희 후보가 1차투표에서 당선됐다.2기 선거는 현직 회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속에 본격적인 농협 개혁을 위한 과도기적 선거라는 성격이 부여됐고, 그것은 공약에도 그대로 투영됐다. 정기수씨는 △새로운 농협으로 조직 개편 △중앙회장 단임제 제도화△조합장 몫의 지도담당 부회장제 신설 등을 소견으로 밝혔다. 정대근씨는△신용·경제사업본부의 전문경영체제 전환 △조합장만이 중앙회장이 될 수있도록 법규 개정 등을 제시했다. 원철희씨는 △중앙회는 연합기능, 조합은사업중심으로 체제 전환 △집행부와 이사회 분리 △신용·경제사업의 독립채산제 운영 등을 내걸었다. 이런 공약들은 당시 농협개혁 쟁점과 대안들이거의 망라된 모습이고, 후보의 출신과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거쳐야 한다.이번 3기 선거도 국민의 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사회적 변화와 ‘농협 개혁은 이제부터’라는 내외적 요구가 투영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94년말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과 ‘중앙회 중심에서 조합중심으로의 개혁’을 위해 조합원만이 중앙회장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한 새농협법에 따라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이번 선출되는농협중앙회장은 농협중앙회를 조합원 농민과 회원조합 중심의 조직으로 ‘제자리에 갖다놓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게 한다.<> 역대 중앙회장 선거 일지 <>·62~88년 중앙회장``-`정부가 임명조합장`-``중앙회장이 임명·88년 농협법 개정, 직접선거 기틀 마련·90년 직접선거 1기전 痴酋중앙회 임원 3명 입후보현직 중앙회장 당선·94년 직접선거 2기중앙회 임원 2명, 조합장 1명 출마전직 중앙회 임원 당선·98년 3월 16일 직접선거 3기출마자격 조합원으로 제한<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3월 9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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