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가 농정개혁위원회 운영과 관련 가장 신경을 쓰는 부문은 정책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농민단체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 농업인단체와 생산자단체 대표를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키는 한편, 각 단체별로 기존 농정에 대한 견해와 평가, 새정부의 농정틀과 방향, 향후 중점추진시책 등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실무작업은 별도의 작업단에서 수행하더라도 정책수립단계부터 농민단체실무자들과 정례적인 협의회를 개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실무협의회는 한농연, 전농, 농단협, 기술자협회 등의 실무진을 고정멤버로 하고 사안별로 전문가들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또한 농정개혁위원회는 농업전문 연구기관, 일반경제전문가 등을 초청, 중점추진과제별로 집중토론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농정개혁위원회는 앞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제도개혁과 중점추진과제 등 정책과제에 대한 방향설정과 실천프로그램 수립 △99년에서 2004년까지의 중장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수립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등 각종 제도정비 등이 그것이다.정책과제와 관련 농정개혁위원회는 5대 제도개혁과 15대 중점추진과제를선정, 작업을 해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5대 제도개혁 과제는 △농산물유통개혁 △수매제도 등 양곡관리제도 △협동조합 개혁 △기금통폐합·종합자금제 등 예산(지원)제도 개혁 △농업인에 대한 봉사위주로 농정추진체계 개편 등이다. 또 15대 중점추진과제는 △안정적인 주곡자급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구조조정의 효율화 △농업 경영·기술혁신 △생산·가공·유통의 복합산업 육성 △농산물 수출확대 △품질향상 등 소비자 지향적 농업실현 △자원절약형 농업육성 △WTO차기협상 등 농업통상협력 강화 △통일대비 농정 전개 △산지개발 이용과 보전 △농업인 부담경감과 복지증진(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촌 지역개발(생활환경 개선 등) △농업정보화 촉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대책 등이다. 농정개혁위원회는 1차회의 결과와농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5대 개혁과제와 15대 중점추진과제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농정개혁위원회는 또한 농정개혁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99~2004년간 새정부의 중장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투융자 사업을 평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을 발굴, 적극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특히 새정부의 농정추진방향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99년 예산편성지침을 조기에 수립, 반영한다는 입장이다.농정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농정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67년에제정된 농업기본법과 90년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통합, 농업·농촌기본법을 9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농업·농촌기본시책과 발전계획, 기금조성, 농업구조개선,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농산물 국제교역, 농업인 복지, 농촌개발 등 종합적인 농업·농촌대책 등을 이법은 규정하게 된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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