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99년 시작될 차기 농산물 협상을 둘러싸고 각국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WTO를 축으로 APEC, OECD, FAO 등 상호 연계된 국제기구를통한 정보교환과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전 물밑협상작업이 활발히전개되고 있다.차기 협상을 주도하게 될 WTO는 지난 96년 싱가폴 각료회의에서 차기 농산물 협상과 관련,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특별긴급구제제도, 관세화예외조치, 동식물검역, 허용대상 국내보조 등을 쟁점사항으로 제시, 향후 협상방향을 가늠케 했다.이에따라 지난 3월18일에서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제14차WTO 농업위에서도 개도국지원방안, 특별긴급수입관세, 생산제한직접지불,국영무역, 수출보조 등이 집중 논의됐다.WTO는 오는 5월18일에서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자무역체제 50주년행사와 병행하여 열리는 제2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농업, 서비스 등 협상범위를 협의한 데 이어, 99년 말 제3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협상범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96년 필리핀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역내무역투자 자유화에 관한 실행계획을 확정했던 APEC은 농산물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조기 자유화대상에 농산물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최근들어 농산물 협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OECD는 3월5일부터 6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농업각료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차기협상과 관련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했다. 수출국과 수입국의 팽팽한 논쟁이 있었지만 농업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시장원리 확산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을 수렴하는 한편, 이와함께 구조개선, 농촌개발, 농업과 환경, 식량안보 등 UR 이후 생겨난 새로운 쟁점 등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합의를 도출해낸 것은 다음 농산물협상과 관련 상당히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같은 WTO를 주축으로 각 국제기구들의 움직임을 종합할 때 다음 농산물협상은 최소시장접근(MMA)과 현행시장접근(CMA) 등 시장접근물량, 국영무역제도, 국내보조 중 허용보조 대상에 대한 기준치, 관세상당치(TE),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문제 등이 협상테이블에 집중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개도국 특별 대우 문제와 관련, UR 결과가 최빈개도국에 미친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따른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지난 3월18일 있었던 제14차 WTO농업위 비공식회의에서도 많은 개도국들은UR협상이후 개도국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고있다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개도국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인도는 UR협상이후 선진국의 관세상당치가 인상되는 바람에 개도국 상품의 선진국 진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데 반해, 영양실조에 시달리는인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식량안보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에대한 관심을 촉구했다.시장접근 물량의 경우 관세상당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수출국들의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수입국들 사이 논쟁이 예상된다. 관세상당치가 실질적인 관세기능을 하면서 무역규제 수단이 되고있다는 것이 수출국들의 판단이다.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최소시장접근물량 자체를 늘리고, 관세는 감축하자는 수출국들의 주장이 예상된다.호주를 비롯 주로 수출국들이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국내보조의 경우 허용보조에 대한 범위와 기준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국내보조와 함께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출보조의 경우 WTO사무국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양허한도보다 훨씬 낮게 수출보조를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지만 사용국가와 사용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농산물 수출보조의 완전 철폐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차기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국영무역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미국·호주·뉴질랜드 등은국영무역이 무역왜곡, 수입제한 등 부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개진하고 있다. 특정 기관이나 업체에게 수입권한을 한정, 수출국의 저급한농산물만을 수입, 국내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수출국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결국 소비부진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들 수출국의판단이다. 이에 대해 일본, 한국등은 국내시장의 유통질서 유지와 수급안정을 위해선 국영무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지난 14차 WTO농업위에서 한국은 국영무역은 GATT 17조에 규정된 합법적인 제도로 국영무역의 존재 필요성을 논하기 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생산제한계획하에 허용되는 직접지불(Blue Box) 역시 입장이 양분된 상태다. 미국의 폐지주장에 맞서 EU는 유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U는 92년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으로 과잉제고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생산제한직접지불제도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식량생산·환경보존·전통문화보존 등농업의 다원적 기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폐지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농촌발전, 환경보호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최근 OECD 각료회의에서 강조되었음을 환기시키며 폐지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헝가리 역시 생산제한직접지불제도가 UR 성공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만큼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또한 이 제도가 한시적인 것은 아니며 보조정책을 허용대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을 밝히고, 사용국가가 적다고 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에반해 아르헨티나·미국·멕호주 등은 이 제도가 한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허용보조와 감축보조의 중간형태로 기형적인 타협의 산물이므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특별긴급수입관세제도(Special Safeguard) 역시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차기협상의 주요 현안이다. 미국은 현재 이 제도를 쓰는 나라가 적고,관세상당치 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는 만큼 향후 존속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 한국·EU는 이 제도가 일부 국가에서만 원용되고 있다고 해서 없애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농업협정 5조에 명시된 합법적인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다.이같은 사안들이 차기협상 의제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협상을 준비하는 ‘국민의 정부’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우선 무엇보다 농업에 대한정부의 확고한 철학이 요구된다. 이에따른 국내외에 걸친 철저한 사전협상준비가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UR협상때 처럼 뚜렷한 철학도 없이 단지 일본의 협상전략만을 뒤쫓는 모양새에서 결국 ‘대통령의 약속’까지도 저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특히 협상내용이 대통령에까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관계 부처 장관이 경질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UR결과 개도국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듯이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의 중요성이 더 한층 강조되고 있다. 다행히 지난 3월5일 파리에서 열린OECD 농업각료회의에 국민 정부의 농림부가 식량제공·환경보호·토양보전·생물의 다양성 보존·농촌의 지역사회발전 등 이른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주장, 공동선언문에 반영한 성과에 대해 많은 기대와 함께 주목을하고 있다.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원칙하에서 농업인과 소비자를 포함한 대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일련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협상전략상 비공개부분이 있긴 하나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또 속았다’라는 식의반응이 재연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일본 따라가기식의 협상행태에서 벗어나 OECD, APEC, FAO 등의 국제기구를십분 활용하는 한편, EU를 비롯 여타 공조국들과 긴밀한 유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WTO 가입을 추진 중인 중국과도 사전 조율을 통해 차기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물밑작업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협상준비단을구성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자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협상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98년 농산물협상 주요 일정 <>3월 19~20 WTO 농업위원회4월 22 WTO 세이프가드위원회23-24 WTO 보조금 상계관세위원회20~24 FAO 제24차 아태지역 총회5월 18~20 WTO 각료회의25일주간 OECD 제127차 농업위원회29~6/6 FAO 식량안보회의6월 25~26 WTO 농업위원회23 WTO 국영무역작업반7월 6~17WTO 원산지위원회7~9 OECD 제9차 농업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9월 29~30 WTO 농업위원회10월 9 WTO 국영무역작업반23 WTO 세이프가드위원회26~27 OECD 농업무역 이슈에 관한 워크숍11월 17~18 WTO 농업위원회2~6 WTO 보조금. 상계관세위원회20~29 FAO 제115차 이사회<이춘신 기자>발행일 : 98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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