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어촌진흥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규모화사업의 농지구입자금지원시기가농지구입시기보다 늦어 토지매매계약을 한 농민이 지원자금을 이용하지 못하고 고리의 은행자금으로 우선 지급하게 돼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최근 농지규모화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일부지역에서의 농지매매는 3월에 이루어졌으나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에서는 토지구입자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 매매계약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지를 구입하기로 한 농민은 못자리를 하지 못하는 등 영농애로를 겪자고리의 은행돈을 빌려 매매를 우선 성사시키고 지원자금이 나올 때까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홍순철 농진공 규모화사업처장은 “농지구입자금이 상반기에70%, 하반기에 30%로 배정되어 있으나 예산범위내에서 순위를 정해 순위내농민에게 지원자금을 1백% 지원하고 있다”면서 농민이 분기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농지매매자금중 일부를 자기책임으로 고리의 은행돈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홍 처장은 다만 올해 농지매매사업이 활기를 띄어 4월말로 총 예산의 60%이상이 지원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작년 4월말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깝도록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처장은 4월말까지 지원예산은 2천1백65억원인데 이미 계약완료가 1천8백38억원이고 계약대기가 4백18억원으로 2백45억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5월예산을 당기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말했다. 홍 처장은 지원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지원시기를 미리 점쳐 농지를구입하는 경우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안기옥 기자>발행일 : 98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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