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분뇨처리 정책자금 지원과 축산뇨공동처리장 사업에 허점이 많아 축산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는등 행정정책이 제기능을 발휘하지못하고 있어 이에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축산업계에 따르면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분처리농가들에게 지급되는보조 50%와 융자 30%, 자담 20%의 대상농가가 선정되어도 세수확보 미흡으로 해당년도 사업이 다음해로 이월되는등 축산농가의 계획적인 축분뇨처리시설계획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또한 정책자금 자체가 필요한 농가에 공급되는 것이 아닌 지역별 할당형식으로 지원됨에 따라 축산농가가 밀집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금을 적게 지원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여주지역의 경우 98년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 신청농가는 60농가이나선정된 농가는 37농가에 그쳐 나머지 23개 농가는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해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또한 농장의 돈사기준으로 3천㎡이상 농가에 지원되는 자금도 ㎡당 7만4천원의 자금만 배정, 실질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자금인 10만원에 못미쳐 날림공사를 유발, 이에대한 자금의 현실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게다가 지역별 축산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행정단위 기준으로 자금을 배정함에 따라 여주지역 축산수입이 연간 1천억원, 경종농업이 8백억원임에도올해 28억7천5백만원의 자금만 배정, 인근의 축산과가 있는 지역에 비해 자금을 2.5배 정도 적게 배정받는 모순이 있다는 것. 또한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를 원하는 축산농가들은 시설설치를 위해 최고 2억원까지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5억원까지 담보를 설정해야하고,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6억∼7억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지적이다.이외에 축산분뇨처리사업과 관련된 정책추진이 환경부와 농림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축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환경부의 정책으로 막대한 자금만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추진해온 전국 12개 축산뇨정화처리장 신설에 총 2천4백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지원, 신설됐으나 가동조차 못하고 운영이 중단되고 있다는 것.이러한 현상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의 허용기준치인 5천PPM을 기준으로 뇨정화시설을 설계했으나 실제 축산농가의 분과 뇨가 제대로 분리되지않아 2만∼3만PPM의 분뇨혼합물이 유입,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시설자체의가동을 중단시키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이에따라 환경부는 최근 올해 신설 계획중인 전국 42개 신규 축산뇨정화시설 설치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책마련을 서두르는 등 뒤늦게 수습책 마련에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관련 여주지역의 양돈협회 지부장인 윤상익씨는 “정부의 축산분뇨처리자금 지원이 효율성 상실은 물론 축산현장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폐단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말하고 “축산분뇨처리관련 행정을 재점검해야 하는 현재 시기를 놓칠 경우 환경단속으로 인한 피해와 시설비 부담은 결국 축산농가들의 폐업과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8년 4월 16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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