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유럽 최대의 농업국으로 미국과 당당한 경쟁관계에 있는 프랑스 농민조직의 역사는 깊다.1924년 처음 창립된 농업회의소는 1935년 ‘농촌법’에 의해 농정에 관한법적 자문기구로 인정받았으며, 공공권력을 상대로 농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60년 농업기본법에서 정부는 농업과 직간접으로관련된 일에 대해 꼭 농업회의소의 견해를 듣도록 돼 있다.농업회의소 계통조직은 기초조직으로서 94개의 ‘도농업회의소’가 있고,그 연합체로서 21개 ‘지역농업회의소’와 중앙기구로 ‘농업회의소 상설의회’(APCA)가 있다.도 농업회의소는 도내 농업경영자·배우자 및 농업종사가구원·농업노동자·농업관련법인 및 피고용자·지주·은퇴농민 등 범농업계가 10개 선거인단을 구성, 회원을 선출한다. 선거인 비율은 농업경영주와 가족구성원이68%, 농업노동자와 피고용자가 11%, 농업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지주가 9%,은퇴농민이 12%이다. 94개 농업회의소마다 도당 30명 내외씩 모두 2천7백여명의 회원이 선출된다. 선거인수는 3백만명에 협동조합 등 법인체 5만9천여개가 선거에 참여한다.농업회의소는 공공권력에 대한 농정자문을 통해 범농업계의 이해를 대변하고 기술적·사회적·경제적 개입을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는게 목적이다. 이는 대중운동을 통해 이익을 대변하는 농민총연맹(FNSEA)과 기능이 구분된다.농업회의소의 농정활동은 농업문제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 일반경제정책중농업관련사항, 농업구조기본계획, 농업시장, 수렵지 결정, 녹화사업, 방목지 임대료 결정 등에 적용된다. 또 농지임대차자문위, 토지정비위, 직업교육과 고용문제위, 수송위원회, 재해감정위, 농업개발위원회 등 도의 각급위원회 위원을 지명한다.60년대부터 ‘농업개발’이라는 명칭으로 민간주도로 전환된 농촌지도사업도 농업회의소가 주도한다. 농촌지도는 농업경영회계센터, 협동조합, 농업교육기관, 전문생산자조직 등에서도 이뤄지는데 이 기능을 회의소가 통합조정한다. 교육사업으로는 청소년 농업적응, 농업경영자교육, 농장실습, 정착농교육, 농업경영자교육 등을 수행한다. 법률서비스, 농지보상 등에 대한단체교섭, 농촌정비사업, 정보사업, 농촌관광사업 등도 농업회의소의 일이다.도회의소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재정자립을 원칙으로 운영되는데, 회비부과방식이 아니라 주로 기존의 비건축용 토지에 대한 토지세에 부가세를 적용해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임대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선부담하고 나중임차인이 50%를 분담한다. 평균 부담액은 약 24프랑 정도. 이밖에 농산물거래에 대한 각종 농민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농업개발기금, 축산지도사업과 직업교육사업의 대행에 따른 정부와 도의 지원금, 농업회의소 서비스 이용에따른 수혜자 부담금 등이 재원이 된다.지역농업회의소는 도농업회의소의 연합회적 성격이다. 80년대 지방분권화정책에 따라 지역개발정책이 국가중심에서 지역단위로 전환되면서 지역의회와 농림부 지역농업국을 상대로 방향설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단위로 수행되는데 대응한 것이기도 하다.중앙기구인 농업회의소 상설의회(APCA)는 지역농업회의소 의장들을 제외하고 도농업회의소 의장들로 구성된다. 60년 농업기본법으로 농업정책 수립시상설의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명문화돼 있는 만큼 농업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여한다. 농림부 산하의 농업경영구조개선센터, 농업재해위원회 등에도참여한다. 유럽공동체 농업단체위원회(COP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국제기구에 프랑스 농업의 이해를 대변하기도 한다.회장은 현직 도농업회의소 의장 가운데 보통비밀투표로 선출하며, 농민출신이다. 이사회는 지역별 규모에 따라 인원을 차등배분한다. 상설회의의 재정은 각도 농업회의소가 내는 회비로 충당된다.프랑스 농업회의소는 일본의 그것이 행정기구에 가까운데 비해 농민, 농협, 농민운동단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문기구로서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프랑스는 농업회의소가 자문·지도기능을, 농협이 경제사업을, 농업은행이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식으로 분화돼 있으며, 대중운동을 통한 권익대변은 회원 60만명의 농민총연맹(30세 이상 농민으로 구성, 농민노조연맹,FNSEA)이 주로 맡는다. 특히 프랑스는 농업회의소외에 신용·공제·협동조합연합(CNMCCA), 청년농민연맹(CNJA), 농민총연맹(FNSEA)의 총협의체인 프랑스농업이사회(평의회, CAF) 의장을 FNSEA가 맡게 돼 있을 정도로 농민총연맹의 힘이 대단하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4월 20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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