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국내 소사육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국유림 단지초지조성의 대리관리자가 일부지역에서 낙농업을 직접 하지 않는비적격자에게 대부된 것으로 드러나 선정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경기도 용인시와 이지역 농가들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당시 용인군)는지난 94년 12월 초지대리관리자를 공모하면서 지정우선자격을 갖춘 낙농가김의식(39세)씨를 제쳐두고 다른 신청자인 안상춘(60세)씨를 대리관리자로선정했다. 해당 초지단지에서 이미 목장을 경영하고 있던 김씨는 감사원 등에 진정서를 보내는 등 대리관리자 선정의 부당성을 호소했으나 관리자로선정된 안씨의 합법성이 인정되면서 목장을 철거하라는 법원명령을 통보받고 결국, 명도소송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용인시청 견광수 축산과장(당시 축산계장)은 “초지법에 의거,대리 관리자를 선정했고 법원이나 자체 감사에서도 행정상 불법이나 직무유기가 전혀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현재 김씨의 수감은 명도소송에 의한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용인시청과 시비를 논할 게 아니다”고 재거론 여지를 일축했다.그러나 대리관리자 선정 당시, 용인군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단지내 거주여부 등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순위자격요건을 무시하고 관리자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관리자 선정기간인 94년 12월20~27일까지 신청자의 소재지와 해당목장 사업자등록증을 조사한 결과 안씨는 낙농가가 아니어서 우선순위자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즉 안씨가 소유하고 있다는 목장은 관리자선정당시부터 지금까지 납유실적과 사업자등록이 안씨의 아들 명의로 돼 있었고, 실제 경영자도 아들이었던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 안씨는 용인군 2차초지분 대리관리자 선정 당시인 85년에도 국유림 13만평 헐값 임대 의혹으로 언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재조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한편 지난해말 김씨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의 처리결과 회신내용에는 “김씨가 축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인시에서 행정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국유초지 대리관리자 지정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우선순위자격을 무시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정절차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쓰여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대리관리자 선정과정에 대한 재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이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8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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