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조치가 취해진 것과 관련, 농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7일 현재 전국적으로 농어민 3백30명을 포함한 5백2명의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국민연금 체납자는 전국적으로 전체의 49.3%인 1백4만9천5백여명에 이르는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연금지급연령 상향조정, 연금지급액 인하를 골자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8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강행하고 있는 강제징수 내역을 소상히 공개하고 국민연금법 개악안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전농은 국민연금 체납은 연금제도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된 만큼 근본적인해결방도는 강제징수가 아니라 연금제도를 뜯어 고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전농은 특히 국민연금 재정적자의 주요인은 정부의 방만한 기금운용에 있으므로 가입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발행일 : 98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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