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자체에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검사소, 농·축·임협 등 농업유관기관들의 지사 또는 지부가 있다.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기관과 지자체의 협력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결정권이 지방에 이양되는 과정이지만 아직까지 중앙집중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바로 이런사업, 정책결정구조로 인해 농업유관기관의 지사, 지부 역시 본사와 중앙정부의 사업결정에 따라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 지배적이고 지역특색사업을 지사, 지부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여지도, 또 실재 추진하는사업도 적다.농어촌진흥공사의 경우 농지규모화사업, 경지정리사업, 쌀 전업농육성 등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사업을 대행하는 형식이다. 그나마 농어촌문화마을사업은 사업주체가 시장·군수로 지역 특색사업적 성격을 띄고 있지만 역시도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계농지개발사업도지지부진하다.농산물유통공사 역시 각도에 지사가 있지만 농산물가격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대행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 농안기금의 지원도 이런 역할 수행의 일환일 뿐이다.농·축·임협의 경우도 각종 자금지원 창구역할에서 최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농특산물육성과 브랜드화, 판매장 설립, 지역농업발전기금 출원 등에 협력하는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들 기관들의 지자체와 협력사업, 좀 더 본질적으로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역할과 기능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이들 기관이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며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 것인가.먼저 도나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나 유관기관협의회 참여가 형식적이 아닌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져야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이들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정책 및 사업의 결정단계에서부터 이들기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케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열린행정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자자체가 백합을 수출전략작목으로 선정하고 단지조성과 수출에나설 경우 농진공, 유통공사, 농협 등이 참여해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협력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것이다. 농진공은 적정부지 선정과 기반조성에서 토목관련기술을 자문하고 유통공사는 해외동향, 시장정보, 수출 등에 관한 정보제공, 컨설팅을 맡고 농협은 생산단지 농가조직, 자금지원, 산지유통시설 등의 일을 한다면 매우 훌륭한 합주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역농업전문가의 지적이다. 지자체가 바로 이들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과역할 분담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효과를 높이려는 자세와 함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다른 하나는 농진공, 농유공, 농·축협 등이 중앙, 본사의 사업에만 신경을 쓸 뿐 지역농업발전과 관련된 사업에는 마인드가 없고 또한 조직과 인력편제도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농수산물 수출에 관한 어느 곳보다 많은 관련정보를 갖고 있다. 하지만 각 지사의 경우 농산물수출확대와 관련 지자체나농가에 컨설팅을 하며 협력해 일할 조직과 인적 구성이 안되어 있다는 지적이다.농협의 경우도 지금까지 지자체의 농가지원사업에 자금의 일부를 융자지원하거나 기금 출원, 농산물판매·집하장 설립 등에 협력하고 있을 뿐이다.지도사업이라는 것도 농협외곽조직을 챙기는 것이 주가 되고 있다.지역농업의 경쟁력제고가 곧 한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지름길이라는관점에서 또 중앙중심농정에서 지방자율농정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지방농업발전을 위한 지자체와 농업관련기관의 횡정협력의 강화라는 것은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최상기·이동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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