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간척사업)과 함께 농어촌진흥공사의 최대 주력사업인 농지규모화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농림부가 주관하고 농진공이 시행하는 농지 규모화사업은 연간 총사업량1조원이 넘는 농진공의 주력사업 가운데 직접지불제사업을 포함, 올 사업규모가 3천5백98억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농지규모화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농협이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으로 시작했던 지난 88-97년까지 모두 2초9천78억원, 농진공은 영농규모화사업으로 늘어난 지원대상 농가경영 규모가 지난90년 1.89ha에서 지난해 2.83ha로 평균 0.94ha의 규모확대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농지규모화사업은 사업 내용과 지원조건이 목표달성에 치우친 나머지 수시로 바뀌어 사업의 성격이 모호해지는데다 획일적인 사업 추진, 사업간 지원내용의 불균형, 재원고갈 등으로 커다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농진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추진주체의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당초 부재지주 일소 및 소작제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88년부터 농협을 통해 추진되던 연리 5%에 3천만원 한도의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은 90년농진공이 설립되면서 ‘농가경영규모 적정화사업’(농지규모화사업)으로 바뀌었다.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은 농진공 이관후 93년 농지매매사업에 흡수, 소멸됐다. 92년에는 연리 5%의 금리가 연리 3%에 20년 균분상환으로 바뀐다.농진공으로 이관된 사업은 90~94년까지 전업농육성대상자를 대상으로 분산농지의 집단화와 경자유전 실현 목적으로 추진되다가 95년부터 농어촌발전대책에 따라 쌀전업농 10만호 육성사업으로 변화된다. 이때부터 규모화사업은 쌀전업농에 한정하고 농지와 농기계를 연계지원한다.그러나 96년 6월 발표된 쌀산업발전종합대책에 따라 이 사업은 97년부터쌀전업농 6만호 사업으로 변화된다. 또한 규모화촉진직접지불제도와 연계,쌀전업농 육성대상농가 6만3천호를 일괄선정했다.사업내용뿐 아니라 지원대상과 조건은 더욱 심한 변화를 겪었다. 나이 제한은 90년 10월 50세 이하에서 92년 5월 60세 이하, 94년 4월 50세 이하,94년 12월 55세 이하로 바뀌었다. 농지 소유규모 역시 90년 0.5~2.0ha 미만에서 91년 0.5~3.0ha 미만으로, 94년 자기논 소유 1ha 이상에 경영규모 5ah이상으로, 95년 자기논 소유 1ha 이상에 경영규모 10ha 미만으로 변질되다가 97년에는 아예 ‘55세 이하 농업인’으로 완전히 자격제한을 철폐했다.뿐만 아니라 농진공은 당초 경영규모 5~10ha에 해당되는 쌀전업농 6만호육성계획을 경영규모 8ha인 농가 6만호를 육성하는 계획으로 획일화시켜 지대별,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평야지역에서는 8ha를초과하는 농가가 나타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가 하면 준산간지나 중간지의 경우 도저히 경영규모 8ha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더구나 농진공은 2004년까지 선정육성키로 했던 6만호를 지난해 자격제한까지 철폐하고 한꺼번에 선정, 지역에 따라서는 농민들끼리의 경쟁으로 인해 농지가격과 임차료가 오히려 상승하는 역효과마저 낳고 있다. 이는 농지유동화를 촉진시켜 규모화를 추진한다는 이 사업의 기본목적에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특히 농진공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3개 시·군지부를 운영하고 있고, 이 분야 종사인력만 해도 5백84명에 이르러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군지부의 경우 지원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농업금융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해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4월 23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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