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관련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위한 구비서류가 복잡해 농가가 관련서류를 갖추는 기간동안 자금지원이 늦어져 시설농가들이 사채 등 외부자금으로시공후 정책자금을 차후에 지급받아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는등 해당 양축농가들의 피해가 증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양축농가들이 시설공사를 마치고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준공검사필증, 건축물관리대장, 자재구입 영수증 및 정화조인 경우 설계사무소에 의뢰해 설계도까지 별도 마련해야 하는 등 구비서류의 종류가 10여종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서류를 갖추기까지 완공후 1∼2개월씩 소요, 자금지원이 몇 개월씩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전북 김제 양돈농가 강운용씨도 1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갖추는데 기성고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서류가 많고 내용도 복잡함에 따라 아예 자비로 공사를 끝내고 완공후 한꺼번에 정책자금을 수령하는 등 양축농가를 위한 정책자금지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전북 군산 양돈농가 박상윤씨도 작년 11월말 축산분뇨시설공사를 마무리 했으나 복잡한 10여종류의 준공관련 서류를 갖추는데 수주일이 경과하자급한 자재구입 자금을 결재하기 위해 5천여만원을 일반금융권에서 융자, 자재값을 결제하고 3개월후 정책자금을 받아 융자금을 청산했다는 것.이에따라 융자금 5천만원 이자금 13.5%에 대한 3개월치 이자만 추가로 부담하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시설설치 농가들이 현금이 아닌 외상으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재가격이 20∼30% 높게 책정됨에 따라 빚을 내서라도 현금으로 자재값을 결제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부담이 적어 이같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일부 양축농가들은 축산분뇨처리관련 시설공사시 3백평이상 축사면적인 경우 이 규모에 맞는 축분뇨 처리용량의 시설을 갖춰야 자금이 지원되지만 이를 모르고 시설할 경우 시·군 건축과의 완공검사 허가가 나지 않아추가시설확장 공사를 해야 하는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또한 경북 영천의 박용대씨는 작년 5월 1억여원 상당의 축분뇨처리시설공사를 마무리 했으나 시험가동후 보조금을 받는다는 당초의 계획과 달리 퇴비화자재인 톱밥의 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시설가동이 늦어져 완공검사필까지 몇 개월이 더 소요되는등 자금을 늦게 지원받았다는 것이다.이에따라 당초 자금계획대로 축분뇨처리시설을 할 수 없어 축분뇨처리 미흡에 따른 환경 단속에 적발되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이에따라 축산관련 정책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일선 지방행정기관인 시·군에서는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여 안정적인 축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또한 늦어지는 자금집행으로 인한 양축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들의 축사면적규모가 3백평이상인 경우 이에 따른 적정축분처리 시설규모등에 대한 사전교육은 물론 구비해야 할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지원제도의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8년 4월 23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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