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해말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사료 품질저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다.18일 농림부가 밝힌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26개 배합사료업체에서 총 1백26점의 배합사료시료를 채취, 축협사료검사소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2차에 걸친 검정결과 6개업체의 7점이 성분함량 부족으로 드러났다.이번에 드러난 위반사료제조업체는 제일사료, 삼양사, 제일곡산, 우성사료, 고려산업, 안양축협 등으로 조사됐으나 이들 제품은 모두 아미노산, 인등의 첨가제 부족이었고 다행이 유해물질인 납, 수은, 카드늄의 허용기준이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농림부는 위반 사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도지사로 하여금 사료관리법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의사료품질에 대한 여론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정부차원의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그러나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일선 양축농가들이 제기하는 사료품질 저하문제와 별다른 상관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성분등록상 기준엔 들어맞게 배합됐으나 양축가들이 느끼는 사양관리상의 피해인 증체율저하, 식욕 저하, 산란율 저하, 출하기간 연기 등의 원인을 밝혀내는데는역부족이란 얘기다.이에 대해 학계 한 관계자는 “배합사료 생산단가가 높아질 때면 의례 사료품질이 낮아지고, 이에 따른 농가들의 피해가 빈번해졌으나 현재의 검사기능으로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면서 “양축농가들이 주장하는 사료문제를 전담하는 사료검사제도를 법제화시켜 해당 사료업체들을 관리감독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8년 4월 2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