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6·4지방자치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6 지방선거는 5백만 농민과 농업의 미래에 중대한 의미가 있으며 특히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한 농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농정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전환기에 치러진다는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본보는 이에 따라 6 지방선거까지 기획시리즈를 마련, 이번 선거가 이 나라 농업·농촌·농민 발전의 큰 계기가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하고자 한다.국회는 지난달 24일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6·4지방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치러지게 됐다.개정 선거법은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소형인쇄물 중 명함형 인쇄물의 제작, 배포와 현수막 게시를 금지했다. 단 선거벽보와 공보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작 배포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과 단체장 선거에서는 책자형 홍보물이허용된다.특히 정당이나 후보자의 옥외연설회도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구·시·군마다 현행 3차례 이내를 1차례로 축소했다. 또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또는후보자 등의 주례 행위를 금지했고, 축·부의금 제공 제한도 현행 3만원 이하의 금품(금전을 제외한)에서 1만5천원 이하의 경조품으로 강화했다.개정선거법은 이와함께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종전의 선거운동방식을 제한하고 미디어중심의 선거운동 방식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대통령선거에서만 신문광고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줬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 선거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공직사퇴 시한을 현행 선거일전 90일에서 60일 전으로 단축하고 주민등록상 거주 요건도 해당지역에서 90일 이상 거주를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특히 개정 선거법은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이법 시행 뒤 3일 이내에 공직을사퇴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출마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까지 두었다.또한 이번 선거법은 모든 선거의 유급선거사무원수와 정당간의 유급사무원수도 대폭 줄었다. 국회의원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읍면동 숫자의3배수 이내로 하고 시, 도의원 선거는 10명 이내, 기초의회 의원선거는 5명이내로 제한했다. 시도지사 선거에서 선거사무소는 시 발구 숫자 이내로 하고 선거연락사무소는 시군구내의 읍·면·동 숫자 이내로 했다.다음은 개정선거법에 따른 일문일답.-23일 오후6시까지 제출하게 돼있는 선전벽보와 선전공보에 게재되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기재사항의 유의점은.▲학력기재는 초중등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만 게재가능하다. 특히 정규학력외에 00대학교 00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 등을학력·경력으로 게재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 저촉된다.-기존 선거운동방법중 할 수 없게 된 것은 .▲자필서신이 폐지되었다. 단, 친인척과 당원에게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후보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사회자가 할 수 있다. 사회자라 함은 선거사무원중에서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을 말한다. 연설 대담장소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즉 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경로당 등이다.-다른 사람이 개최한 실내모임에 참석해 연설할 수 있는지.▲가능하다.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을 사용해 어떤 사람이 개최한 실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해 연설·대담이 가능하다.-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없는 단체는.▲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협·수협·축협·농지개량조합 임협 엽연초생산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지역의료보험조합, 계모임 등개인간 사적모임 등-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내용은.▲컴퓨터통신의 게시판 자료실 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대화방이나 토론실 등에 참여해 선거운동 할 수 있다.발행일 : 98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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