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민정부 농정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문이 직거래 등을 통한농산물유통구조 개혁이다. 특히 ‘직거래’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전부터관심을 기울여온 사업으로 농림부는 물론 농수축임협,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거래활성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 반면 농산물유통구조 개혁 차원에서 직거래 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각종 직거래 사업의 문제점 지적 등 부정적 견해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있다.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직거래의타당성, 올바른 방법과 발전방향, 현 직거래방식의 문제점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 눈길을끌고 있다.보고서는 이제까지의 직거래 사업이 주로 소비자 구매가격 인하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분석하고 앞으로는 소비자가격 안정 뿐만 아니라 축소된 유통마진이 생산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지 판매점들의 산지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직거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생산자들이 직접 직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중소도시의 농민장터, 계절농산물의 임시장터, 농장 및 노변판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생산자단체가 상설판매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클럽의 경우 개소수를 늘려야 하지만, 하나로마트는 운영이 잘 안되는 소규모 판매장과 지역농협의 관외직판장은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됐다.또 농협 신토불이창구와 축협 직판코너는 곡물, 농특산가공식품 외에 저장성 있고 청결포장된 품목을 추가하되, 청결성과 신선도가 문제가 있는 채소, 수산물 등의 취급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축협 전문판매점의 경우 일반 정육점보다 8배나 되는 매출액에도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축협중앙회 자회사인 (주)축협유통으로의 이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특히 보고서는 대도시의 차량순회판매, 기획판매전, 정기장터 등은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는 있으나 생산자참여가 저조하고 농가수취가격 상승 혜택도 없으며, 직원을 동원한 판매로 비효율적이라는 게 그 이유로 지적됐다. 순회판매의 경우 고소득 아파트지역보다는 저소득지역을 중심으로 지속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또 농민과 소비자의 직거래 형태인 농민장터의 경우, 중소도시를 중심으로육성하고, 계절적인 직거래장터는 대도시 개설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도 개선돼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우선 농안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직거래 관련 조항을 삽입,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조속한 제정을 주장했다. 또한개발제한구역내 농산물 물류센터, 작판장 설립을 허용하고, 생산자단체와소비자단체의 직거래 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직거래장터의 무상 제공, 부대시설 설치, 시상질서 유지, 음악회·전시회 등장터후원, 홍보 등을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것.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물류센터 건설을 촉진할 것과 현재 운영중이거나계획중인 물류센터중 산지물류에 치우쳐 있어 물량취급 및 경영난이 예상되는 일부 물류센터의 선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보고서는 직거래 촉진을 위해 산지에서는 농산물포장센터, 미곡종합처리장,축산물종합처리장 등 현대화된 유통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출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물류센터, 직판장, 생협 등과의 통명거래, 단위적재시스템 등 물류효율화를 위한 농산물포장센터 중심의 공동계산제를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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