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업지원 목적으로 설치된 ‘종자기금’의 여유자금이 농업금융기관이아닌 한미은행, 국민은행 등 일반은행으로도 수십억원씩 예치되고 있어 기금 운용수익의 일부가 농업외로 누수되는 것은 물론 농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종자기금은 ‘품종성능의 향상과 우량종자의 원활한수급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농림부에 의해 설치된 농업지원 목적의 공공기금이다.그러나 종자기금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종자관리소는 종자기금 여유자금을 농업자금지원 금융기관인 농수축협외에도 농업과는 무관한 한미은행이나 국민은행 등에까지 나눠서 예치하고 있다는 것이다.종자기금 여유자금은 지난 96년의 경우 1백90억원 가운데 농협에 85억원,축협에 85억원, 수협에 15억원이 예치된 외에도 한미은행이 5억원을 유치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2백10억원 가운데 농협에 85억원, 축협에 90억원, 국민은행에 35억원이 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종자기금은 상식적으로 종자관련 농업지원을 위한공공기금인만큼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여유자금은 농축협 등 농업금융기관에 예치하는게 순리”라며 “한미은행이나 국민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한편 종자관리소 관계자는 “여유자금은 ‘종자기금 여유자금 운용지침 요령’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자금예치기관은 농업자금 금융기관 뿐 아니라 중소기업자금 금융기관으로 돼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육성 방침에 따르고, 농업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중소기업자금지원기관인 국민은행에도 자금을 예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5월 7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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