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이름만 있고 실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심의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농업관련 위원회도 상당부문 폐지와 축소의 운명에 놓이게 됐다.현재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돼 있는 농업관련 위원회나 심의회는 모두 22개로 법률에 근거한 것이 18개, 대통령령에 근거한 것이 4개다. 기능별로는 자문기구가 8개, 심의기구가 14개이다.이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수입자유화보완대책심의회와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 농산물가격유지법에 근거한 농수산물가격심의위원회, 방조제관리법에 근거한 국가방조제심의회 등 4개 위원회는 이미 폐지방침이정해져 있다. 다만 행정자치부는 6월말까지 이들 위원회를 정리하라는 입장이지만, 농림부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을 재정 또는 폐지해야 하는 절차를밟아야 하기 때문에 올 가을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시 각종 위원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또 행정자치부는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농업정책심의회의급수를 장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급수로 직급을 낮출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농림부는 이외의 위원회 중에서도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나,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토록 각 실국을통해 정비방안으로 취합하고 있는 중이다.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번도 회의가 있지 않은 위원회는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위원장 농림부장관),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위원장 장관), 사료품질관리위원회(위원장 축산국장), 인삼산업진흥위원회(위원장 차관) 등이다.발행일 : 98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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