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생산과잉으로 인한 양파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농림부, 농협, 도매법인 등 유통단체, 소비자 등 4자간에 체결된 양파 ‘농소상정 유통협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통협약’은 ‘유통명령’과 함께 미국이 일찍부터 시행중인 출하조정제도.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이날 “미국은 이미 지난 1933년 농업불황 이후 과잉농산물의 시장출하 조절을 위해 정부 정책으로 ‘농산물 판매협약법’(Agricultural Mar-keting Agrement Act)을 제정, 유통명령(Marketingorder)과 유통협약(Marketing Agrement)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명령과 유통협약은 생산자의 수취가격과 소득을 증진시키고 시장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보통 생산자와 산지집하업자가 농무성의 허가를 받아 계약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생산물량의 조정, 판로선택 및 출하조정, 상품의표준화, 판매촉진 활동, 공정거래 질서의 유지, 유통정보의 수집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유통명령은 농무장관이 발동하며, 규정된 지역에서 모든 농가와 유통업자들에게 △물량통제 △품질규제 △수요촉진등을 규제할 수 있다. 유통협약은 특정 조합을 통해 생산물을 공동출하하는 생산자의 의무와 이생산물을 수용하는 조합의 의무에 관한 자발적인 계약이다. 협약의 체결로조합은 사전에 공급을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게 돼 가격안정과 농가수익 증대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명령이 강제성을 갖는데비해 유통협정은 의무적인 준수사항은 아니다. 협약에는 농산물의 양, 면적, 무게 혹은 기타 단위 등 출하와 관련된 사항, 출하조건, 무게측정·조정·표본추출·품질분석·저장·출하 등의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이 들어간다. 또 가격결정과 조합원에 대한 지불방법이 명시되고, 채권자증명, 최소생산량 규정, 출하하지 않았을때의 벌칙, 책임한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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