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 농정개혁위원회는 8일 농림부 대회실에서 농촌투융자사업의 효율화방안을 주제로 2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금까지의 농촌투융자에 대한 평가에 이어 투융자 효율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제도개혁과 우선순위조정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 주요사업별 투자효율화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투융자제도개혁 과제는 △보조 및 융자지원 체계 개편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도입으로 지원체계 혁신 △회계 및 기금통폐합 추진 △지방자율농정 확충을 위한 탄력적 제도 도입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기능재편 등이다.
<> 주요 사업별 효율화 방안 <>
▲일반경지정리=조건불리지역 및 소규모 지역은 사업비 단가가 크게 증가하므로 농로개설, 합배미, 용·배수시설 설치 등 간이개발방식 도입▲미곡종합처리장=도정시설 신규설치는 보조대상에서 제외, 건조·저장시설은 현 지원수준 유지. 향후 신규설치는 들녘중심 2개 이상 조합 연합형태로설치유도.▲토양개량사업=공급주기를 6년에서 4년으로 단축. 지원대상에 규산, 석회외에 축산분뇨자원화와 연계 축분비료 추가. 환경보전형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설치 지원확대▲영농규모적정화사업=농지매매자금 금리인상을 통해 매매사업과 임대차 사업간 균형 유지▲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에너지 과소비형 시설설치 축소하고 내실화, 에너지절약형으로 전환 유도. 원예분야 생산·유통지원사업과 기타 전업농 육성사업을 원예전문경영체 육성사업으로 통합. 국고보조를 단계적으로 축소,융자로 전환▲축산전문경영체 육성=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 경쟁력강화사업으로 구분, 시설위주로 지원되던 것을 축산전문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시설 및 운영자금 종합지원체제로 전환. 신규시설 확장은 당분간 억제하고 기존시설 보완에 중점▲축산분뇨 자원화사업=축분퇴비물 토양개량제로 공급, 축분퇴비에 대한 비료공정규격 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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