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는 8일 대회의실에서 실무작업단에서 마련한 농산물유통개혁(시안)을 놓고 전체회의를 가졌다. 시안에서는 직거래제도화 및 유통경로의 다양화, 공영도매시장의 개혁, 산지유통 혁신 및 고품질 농산물 공급, 물류체계 개선, 농산물가격안정 등 농산물유통개혁 12대과제에 대한 세부방침이 제시됐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농협중심의 산지유통 혁신과, 생산자단체의 공영도매시장 참여여부,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및 상장수수료 인하 등에 대해 입장차이를 분명히 했다. 특히 공영도매시장의 개혁문제를 둘러싸고 관리공사, 도매법인, 중도매인간의 이견만 거듭됐다.<> 산지유통혁신- 시 안·농협이 산지유통 책임.·농협과 영농조합법인, 작목반과 협조체계 강화 위해 비농협 생산자조직에대한 농안기금 융자사업 농협으로 일원화- 토론요지▲생산자단체, 학계=원칙적으로 반대.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간 경쟁유도가 바람직. 그동안 농협이 농산물유통에서 제역할을 수행해왔는지 의문, 농협개혁이 선행돼야<> 생산자조직의 공영 도매시장 참여 <>- 시 안·중도매인 허가범위를 확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을 포함.·또는 도매상제도를 도입, 생산자조직이 도매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토론요지▲도매법인=생산자조직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경매를 통해 구입한 후다시 소매하는 것이 돼 비효율적. 신설도매시장에서 시범 추진 가능. 경매제도 정착 도매시장에서는 힘듬.▲생산자단체=상장경매하 생산자의 중도매인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음. 거래제도 개혁 필요.<>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의 탄력성 인정- 시 안·제1안=중앙공영도매시장: 상장경매 원칙, 경매예외허용, 상장예외품목을확대.·제2안=상장경매와 병행해 일정한 자격의 전문중도매법인의 경매없는 수탁또는 매입판매 허용- 토론요지▲도매법인=제1안 지지. 상장경매제도가 정착되는 기존공영도매시장에 도매상제도입은 많은 문제 야기.▲중도매인=제2안 지지. 출하주가 경매나 수탁을 선택하도록 해야. 기존공영도매시장은 빼고 신설도매시장만 적용은 개혁 의미 없음<> 도매시장 상장 수수료 인하- 시 안·도매법인의 경영합리화와 일부 장려금 인하 등을 통한 상장수수료 1%이상인하를 올해 상반기 안에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2% 수준 인하.- 토론요지▲도매법인=장려금 혜택받는 생산자, 중도매인의 손실로 이어짐. 수혜자의입장 고려해야.▲생산자단체=출하장려금은 사실상 농협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중간에 챙김. 생산자농민 혜택 없음. 장려금 지급을 없애야.▲중도매인=판매부진으로 제때 정산을 하지 못하면 장려금 혜택 없음. 장려금을 받는 중도매인보다 못받는 중도매인이 더 많은 실정. 장려금제도를없애고 수수료를 인하해야.발행일 : 98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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