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분기별로 지역농협에 면세유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본공급량(50%) 이외에 추가공급을 받기위해서는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폐지되고, 기본·추가공급량 구분 없이 연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실소요량 전량을 공급받을수 있게 된다.그러나 농업용 면세유를 부당사용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부당사용량에 대한과세조치와 함께 다음연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는 등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최근 올해 면세유 공급물량이 늘었음에도 농업인들이 면세유 물량이 줄었고, 절차가 복잡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농업용면세유 공급방법 개선대책을 마련,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발행일 : 98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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