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5일까지 도, 시·군 합동으로 전국적인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백30건을 적발하여 농지법에 따라 3건은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2백7건은 원상회복토록 조치했다고 21일 발표했다.유형별로는 신고나 허가없이 전용한 사례가 1백32건, 허가·신고면적 초과전용이 52건, 무단용도변경이 19건 등이다.지역별로는 충남이 3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32건, 경남 31건, 경북30건, 전북 29건, 강원 28건, 충북 25건, 전남 14건, 제주 7건 등이다.농림부는 이같은 농지불법전용이 쌀자급을 위한 정부의 농지보전정책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와 준법의식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고, 앞으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농지를 불법전용한 자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발행일 : 98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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