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회원조합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일선 조합의 난립, 업무경합, 조합부실화, 조합 공동화 등으로 조합이 협동조합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데서 주어진다. “농민조합원이 없는 도시농협, 소규모 부업양축농이 소멸된 시점의지역축협, 평야지대에 있는 임협은 조합원을 위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검토해야 한다.” 협동조합학계의 원로인 서중일 상지대 교수는 농수축임협회원조합의 실태를 이같이 진단하고 회원조합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태로는 개방화, 전문화시대에 더욱 질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조합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농수축협 스스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조합 합병을 비롯한 다각적인 경영혁신에 나서고 있다.농협의 경우 지난 96년 중앙회 주도로 정부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토록 하고 ‘농협합병추진협의회’를 구성, 본격적인 합병작업에 나서고 있다. 또한 회원농협 경영평가를 추진하고 한계사업 정리, 고정투자 억제, 자기자본 증대, 인원 감축 등 경영관리를 강화하고 있다.축협도 중앙회가 회원조합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회원조합 개혁방안’을 확정, 추진에 들어가 있다. 경영부실화된 조합에 대해서는 1단계로 조합의 자율적인 합병을 유도하고 2단계로 합병을 권고하며, 3단계로 경영진단 등 합병추진을 준비한 뒤 4단계로 합병절차를 이행한다는것이다. 또한 업종별 조합을 권역별로 통합조정하는데, 낙농조합은 도별 1개조합으로 통합하고 양봉조합은 전국단위의 1개 조합으로 통합하며, 유명무실한 조합은 해산하거나 동종 업종조합과 합병한다는 계획이다.수협 역시 지구별·업종별 수협의 규모화와 전문화, 전체의 19%에 이르는적자조합 경영정상화, 조합신용사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검토과제로놓고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중이다.그러나 농수축협이 자체적으로 내놓고 있는 구조조정방안은 내부적인 합병과 단순한 경영정상화 수준인데다 합병작업도 더디다.실제 농협의 경우 조합장 임기말에 합병이 빈번했던 점을 감안, 96년부터지난해까지를 합병의 호기로 삼고 지난해 1백80개 조합을 소멸시키는 것을목표로 잡았지만 소멸된 조합은 64개에 그쳤다. 그나마 지난 3월까지 조합장 선거가 끝나 임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조합장들이 합병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상태다.특히 축협의 경우 1백93개 조합중 자본을 전액잠식한 ‘파산조합’이22.8%인 44개에 이르고 자본잠식에 들어간 조합이 9.8%인 19개에 달하는 등경영부실조합이 전체의 32.6%인 63개나 될 정도로 부실화가 심각한데도2001년말에나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잡고 있어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있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회원조합 구조조정은 같은 업종의 합병으로만끝낼 것이 아니라 이종조합간에도 합병을 검토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이 없는 대도시농협, 수산자원이 없는 수협, 산림이없는 임협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5월 25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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