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적정하지 못한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미흡 등 농림사업 시행상 부당사례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농림부가 지난 4월 12개 시 봉밗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원예 및 축산분야 7개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감사 결과 55건의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농림부는 시정 및 주의처분하고 3천4백만원의 자금을회수토록 조치했다고 한다.이번 감사결과 사업대상자 선정분야에서는 대상자 선정시 철저한 현지조사와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 농어촌발전심의회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로서의 자격요건에 맞는 농가를 선정해야 함에도 검토가 소홀히 이루어져 사업부진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충북 충주시에서는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에서 대상자가 법인, 자치단체, 농협, 선진작목반 등이어야함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 농업인에게사업비가 지원된 것으로 적발됐다. 또 경남 마산시에서는 지원을 받은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하지 않고, 법인 구성원중 일부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사업을 했는데도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강원도 철원군의 경우는 젖소·돼지 경쟁력제고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농발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추진 및 지원자금 집행분야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에 시장·군수또는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공사준공에 따른 보조금 등 사업진척도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전북 남원시에서는 남원임협이 농산물포장센터 사업을 하면서 당초 계획이포함돼 있지 않은 지붕공사를 하는 등 임의집행했다는 것.경남 밀양시에서는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에서 3천만원의 관정을 개발하면서 기초조사가 없었고,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준공검사시 수질검사를 하여 작물재배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사후 심도·구경·축수·출수유량지 등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설치한 것처럼 준공처리한 것이 적발됐다.사업운영 및 사후관리분야에서도 시장·군수는 지원된 시설이 효율적으로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점검해야 하며, 국고보조 및 융자지원으로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당초 설치목적외로 무단사용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한편 농림부는 농림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사업실시요령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확대하고 자체감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발행일 : 9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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