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재정경제부는 1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법적으로 보장하되, 취급품목은농수축임산물과 그 가공품, 환경물자 및 학생용품으로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생협법 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비영리법인격을 부여하되 단위조합을 근간으로 하고 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회 설립을 인정하며,단위조합과 연합회로 구성된 중앙회를 두도록 했다.발행일 : 98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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