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일 입법예고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한농특산물은 △지역특산물로서 품질의 평판이나 명성이 있는 농수산물이나그 가공품 또는 생수 등 자연산 음료 △상품의 품질, 명성, 기타 특성 등이특정지역의 환경적·인적 요인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품목 △특정지역에서생산·가공 또는 가공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품목 등이다.또 등록지역범위는 특산물의 특성을 규정하는 자연환경, 기후, 토양, 주민등 지리적요인에 근거한 산, 강, 위도, 행정구역 등으로 정해진다.또 지리적표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특정지역내에서 특산물의 생산·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산업자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다. 다만 생산업자나 가공업자가 유일하게 한 사람일 경우는예외가 인정된다.지리적표시 등록은 등록신청서와 생산계획서, 품질특성 설명서, 품질검사기준(안),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국립농산물품질정보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등록신청이 되면 신청기관의 장은 해당 특산물의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대표와 관련 학계, 연구소 및 기관대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농림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 등록여부에 대한 최종심사를 실시해야 한다.발행일 : 98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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