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99년부터 유기·저투입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도입된다.농림부는 현재 유기·저투입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와 상수원보호구역,팔당·대청특별대책지역 등 환경보호지역의 유기·저투입농업 희망농가에대해 ha당 52만원씩 경작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키로 했다.ha당 직접소득보조금 52만원은 유기·저투입농법으로 농사를 지음으로써발생하는 일반농업과의 소득격차를 쌀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축산을제외한 모든 경종농업에 대해 품목에 관계없이 지급된다.농림부는 현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의 유기농산물 품질기준중 ‘저농약재배’ 이상의 농법을 실천키로 농가와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할 농가와 작목반에 대해 직접지불을 실시키로 했다.농림부는 또 완전한 유기농업으로의 이행에 필요한 5년간을 지원기간으로하고, 계약기간 후에도 환경효과를 감안, 직접소득보조금을 감액지원하는방안도 검토중이다.농림부는 내년도 이같은 유기·저투입농업에 대한 직불제 시행을 위해 8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이를 99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농림부는 축산부문의 경우 환경보호지역의 규제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나,축산에 대한 직접지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오히려 오염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지불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대신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발행일 : 98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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