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전국 1백5개 농지개량조합 가운데 절반 가까운 50개 조합이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설립규모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90%에 달하는 95개 조합이 적자로 인해 운영비보조를 받는 등 운영이 부실한데도 합병을 비롯한 구조조정에 미온적이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농지개량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조의 최소 설립기준은 조합원수가 2백인 이상이고 수혜지역 면적이 3천ha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조합의 수혜면적은 3천ha를 넘는 조합이 55개, 3천ha미만은50개로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으며, 미달조합중에도 2천ha미만이 27개에 달해 실질적으로 법을 어기고 운영되는 상태이다.또한 1백5개 농조 가운데 서울, 수화, 흥안, 고양, 한강, 강릉, 대금, 울산, 양산, 제주농조 등 10개 농조만이 재정자립을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90%에 달하는 조합은 적자상태여서 정부로부터 매년 1천억원 규모의 운영비보조금을 받는 실정이다.이들 농조가 1년간 쓰는 예산은 지난해의 경우 인건비 8백76억2천만원, 사업비 1천1천70억3백만원 등 모두 1천9백46억2천3백만원에 달하며,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여서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는 군소농조 통폐합과 농조자립육성금고 설치를 골자로 수혜면적 3천ha 미만의 농조를 통폐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으나 합병대상 조합들의 반발로 법을 제정한 95년 이후 단 1건만 성사된 상태다.이에 대해 농민들은 “농조가 물관리를 해주는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아니지만 특별히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는 상태에서 농민에게 조합비만 받고구조조정도 안하는 것은 문제”라며 “농조도 다른 기관의 개혁에 보조를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6월 22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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