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는 현재의 농정심의회와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의 기능을 중앙농촌발전심의회로 통합시키고 농·소·정 협의체 형태로 위원회를 재구성, 농림분야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열린농정의 최고심의기구로 운영키로 했다.이와 함께 농림부는 산하의 31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25개로 통폐합하고, 일부 위원회의 위원장 직급도 하향 조정하는 등 위원회 정비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농림부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되도록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 구성도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직급을 조정하는 한편, 여성위원의 범위를 현 9.4%에서 2005년 30%까지 확대키로 했다.발행일 : 9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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