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지원을 받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절반이 넘는 법인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지원법인이나 정부지원 공도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하여 농업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지원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계로서는 다소 부끄러운 일면이지만, 영농조합법인정책의 개선과 농업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례를 소개한다.<> 농림사업 보조금·융자금 지원업무 부당처리 및 정산 부적정 <>충남 및 경북 8개 시·군에서 9개 농업법인에 대해 총사업비 1백14억3천5백45만원중 보조금 31억5백50만원, 융자금 48억4천6백5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원대상 사업에 소요된 실제사업비보다 최고 2백24%에 달하는 사업비가 지출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 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정산함으로써 보조금 2억5천3백45만원, 융자금 14억3천6백58만원이 과다지원됐다.△사례1=구미시 OO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축산단지 지원사업(보조 5억1천5백만원, 융자 21억1천8백만원)의 경우 기반조성사업비를 실제보다 많이 소요된 것으로 산정, 융자금 2억2천2백10만원을 과다지원했고, 축사신축 및 내부시설공사도 지난해 12월31일 57.2%공정임에도 완료된 것처럼하여 전액 배정받음. 또 축분발효시설설치사업중 부지매입 및 정지비로 1억5천1백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당초 축산단지부지조성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한 것을중복정산함으로써 이중지원하게 됨.△사례2=서천군에서 OO합명회사에 지원한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보조 6천3백만원, 융자 1억8천9백만원)의 경우 시설을 계획대로 다 설치하지도 않고그나마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보조 및 융자금을 지원했다.△사례3=아산시 OO영농조합법인은 축분발효시설 설치사업중 분뇨탱크 및분뇨이송배관공사를 실제 2억9천5백61만5천원에 완료하고도 4억3천만원에시공한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와 입금표를 제출, 과다한 보조와 융자를 받았다.△사례4=당진군 OO영농조합법인도 육계단지조성사업을 하면서 육계사 설치비, 육계사육 자동화시설 구입비 등을 과다계상, 3억3천6백37만원의 융자금을 과다지원 받았다.<> 농업법인 육성사업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 불합리 <>영농작업 규모가 50ha 이상을 확보하거나 확보할 능력이 있는 농업회사법인 등에 생산자조직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지미확보 법인의 사후농지확보 여부와 정부자금지원으로 구입 또는 설치된 농기계 및 시설의 공동운영 실태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논산시 및 부여군 소재40개 농업회사법인을 표본조사한 결과 그중 23개 법인은 영농작업규모가50ha에 미달하고, 25개 법인은 정부자금지원으로 설치된 농기계 및 창고 등을 조합원 개인이 각각 소유하면서 실제로는 개인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또 과실 및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자금을 지원하면서 온실 등 생산관련 시설은 법인소속 조합원이 개별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동출하 등공동경영 실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자금을 지원받은 56개 법인과 시설채소생산유통사업자금을 지원받은 80개 법인에 대한 지원시설 운영실태 조사결과, 각각 총사업비의 69.4%(3백73억2천3백만원)와 71.2%(7백6억3천5백만원) 상당의 시설을조합원 개개인이 각각 소유하면서 실제로는 개인영농에 생산하면서, 공동출하는 하지 않고 있는 법인이 각각 23개소, 44개소에 달했다.<> 농업법인의 출자미이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규정 불합리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및 출자에 관한 규정에서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약정을 이행않거나 규정을 어겼을 경우 시정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예산군 소재 OO법인은 조합원중 1인이 총출자액의 58%, 연기군소재 OO법인과 OO법인은 대표이사가 각각 총출자액의 53%, 84%를 출자하고있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경북 力꼰熾 21개 시군소재 79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시 현물출자키로 약정한 토지 및 건물을 실제 출자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8개 법인에 대해 보조금 55억2천8백50만원과 융자금 3억5천5백79만원을 지원했다.<> 정부지원 공도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공동시설로 보조 또는 융자지원한 시설은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여공동시설로 사용하여아 하나 1백16개의 1백48개 시설물 소유실태를 확인한결과 1백32개(보조 및 융자금액 총 94억2천4백70만원)를 소유권이 법인명의가 아닌 조합원 또는 회사원 개인명의로 돼 있거나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자격 확인제도 불합리 <>충남·경북지역 영농조합법인중 조합원자격 적격여부 표본조사결과 14개시 멎45개 법인에서 농지를 소유하지 않거나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 경작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원 등 비농업인 61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발행일 : 98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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