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현행 약정수매제를 융자수매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양곡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쌀생산농가의 안정적소득보장과 자급기반유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 도입논의도 같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관계전문가들은 “융자수매제와 직접지불제는 WTO규정을 지키면서 쌀자급과 쌀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의 양대축”이라고 규정하고 융자수매제 도입과 직접지불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융자수매제를 도입할 경우 쌀가격과 유통을 완전히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급을 위해서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도 계속 쌀농사를 짓도록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반드시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연재해시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와 개방시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막기 위한 소득보장적 직불제 등 WTO에서 허용되는 다양한 직불제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현재 농림부는 융자수매제 도입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는 반면 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농림부는 융자수매제 도입과 연계해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정하고 있으나, 농업재해에 대한 직불, 소득보험적 직불제 등에 대해서는구체적 도입을 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또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도 대상지역이나 지원수준에 있어서 농민단체 등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공감을 얻을지 미지수다.이와 관련 농민단체 등에서는 그동안 “약정수매제를 융자수매제로 돌릴경우 가격지지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쌀에 대해 지원총액(AMS, 국내외가격차×수매량)이 0이 되고, 따라서 WTO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그만큼을 직접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융자수매제 전환과 논농사에 대한직불제 도입을 연계 주장해 왔다.특히 지난달 29일 김대중 대통령이 농민들이 쌀농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쌀값을 현실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쌀값 현실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이 곧 쌀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이니겠냐는 해석이 강하게대두되고 있다.따라서 농민단체 등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융자수매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협조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7월 6일유지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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