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산림의 환경보전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여야의원이 발벗고 나섰다.국회환경포럼(대표 김상현 의원) 소속 여야의원 37명은 지난 6일 산림법상‘산림개발기금’을 ‘산림환경기능증진기금(이하 녹색기금)’으로 명칭을바꾸고, 재원마련을 위해 녹색복권을 발행한다는 내용을 주로 하는 산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순수하게 산림의 환경보전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책과 재원마련을 위한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산림은 미래세대의 자산으로서 경제적 기능외에도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공급하고, 국토를 보전하는 등 환경적·공익적 기능이 매우 큰 자원이고,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산림환경기능에 대한 수요도 급증추세에있으나 정부예산중 산림투자는 0.4%에 불과하고, 그나마 경제사업에 치중되어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투자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 이같은 산림법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92년 리우선언에서도 산림의 수자원보전,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의흡수, 토양보전 등을 위한 추가재원확보를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따라서 산림환경기능증진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환경기능을 증진하는 일에 국민적인 이해와 자발적인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림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녹색기금의 용도는 △국민정서 함양과 청소년 자연환경교육사업 △산림의 수원함양을 위한 녹색댐 기능증진사업 △산림의 국토보전, 대기정화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산림의 야생동식물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보전사업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농·산촌의 고용기회 확대사업 등. 기금활용의 우선순위는 초기단계에는 숲가꾸기와 생태계보전의 중요성에 대한대국민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기금조성액이 확대됨에 따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종개량, 생활환경림 조성, 보안림 매입 등 사업에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복권발행으로 인해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한정된복권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복권취급기관들의 반대 등이 개정안 처리를 위해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개정안은 또 복권발행의 주무부서는 산림청, 발행기관은 임협중앙회, 판매대행기관은 임협, 농협 또는 시중은행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녹색댐 기능증진사업=5대강 유역산림에 대한 수종개량, 생활용수 및 산불진화용 저수댐 시설, 수원함양보안림 등 경영이 제한된 산림에 대한 산주보상차원의 임지매입 및 국가기부체납△국토보전, 대기정화, 생활환경개선 등 환경기능 증진사업=토사유출방지,경관조성 등 국토보전사업, 도시·공단지역의 공기정화 등을 위한 생활환경림 조성, 목재폐기물 수집 및 재활용을 위한 사업△야생동식물자원 보호 등 생태계 보전사업=민간단체의 야생조수 보호활동지원, 자생식물 보전관리 및 증식·복원 사업, 희귀 및 특정 동식물의 서식환경조성 및 적정밀도 유지△국민정서함양과 청소년 자연환경교육을 위한 사업=교육 ズ띈 자연체험활동 지원<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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