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회에 상정한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이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보이는 가운데 상수원 보호구역내 농민들의 생업과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않도록 법 제정에 앞서 다양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환경포럼과 한국농어민신문이 지난 8일 공동 주최한 상수원 오염실태와 수질개선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참석한 농민들은 상수원보호 특별조치법제정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동법을 제정할 때 과거 정부처럼 밀실에서 다루지 말고 상수원관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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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김상현 국회환경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엄청난 예산만 낭비하고 지하수마저 오염시키는 대형 종말처리장시스템을 지양하고발생원처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소홀히 다뤄왔던농촌지역의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머지 않아전국민은 수돗물을 마실 수도 없는 식수대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흘러드는 각종 오·폐수 등 오염원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시키고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수혜자부담 원칙이 법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최재욱 환경부장관은 “농촌 오폐수 문제의 근원적인 개선을 위하여는 농업 및 축산형태를 환경친화적인 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곽결호 환경부 수질국장은 광역상수원 수질정책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맑은 물을 되찾고 지키는 정책과 대책을 차질없이추진하는데는 법적,제도적,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와같은 관점에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은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철 한국과학기술원 박사는 “축분을 어떻게 분리하느냐가, 얼마나 손쉽게 정화처리를 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된다”고 하면서 “축산농가에 보급되는 축사의 형태는 가급적 분을 많이 분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국회환경포럼 여·야 국회의원과 김성훈 농림부장관, 최재욱 환경부장관, 중앙정부 및 각도 환경관련 공무원, 상수원 관내농민들 5백명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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