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올해 7월31일까지 가입한 예금자는 2000년말까지 예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받는다. 또한 올해 8월1일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입금된 예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예금의 원금을 보장한다. 다만 2001년부터는 금융기관이나 상품에관계없이 가입자 1인당 2천만원까지만 돌려준다.농수축협중앙회는 정부가 농어촌개발이라는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한 특수은행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기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렇다면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거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회원조합 상호금융은 안심할 수 있는가. 답은 역시 ‘안전하다’이다.농수축협 회원조합과 상호금융을 하는 법인어촌계 점포 20개는 정부의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때문에 예금자보험공사가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은 자체적인 안전장치와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준비돼 있어 오히려 더욱 안전한 것으로평가된다.농수축협 회원조합과 거래하는 예금고객은 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2000년까지는 원금과 이자전액을 보호받는다. 예금자보호법은 8월1일 이후 2천만원 이상 신규예금자에게는 원금만 보장하는 반면 회원조합은 금액과 관계 없이 2000년까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보장한다. 신규예금자에게도 금액과 상관 없이 정상이율을 적용하며, 2001년부터는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2천만원까지 보장한다.특히 1금융권의 경우는 은행계정의 예금·적금·부금과 신탁계정중 원금보전계약이 체결된 금전신탁상품만 한정적으로 보호되는데 반해 조합 상호금융은 모든 상품이 보장된다는 이점이 있다.안전도로 볼 때 회원조합 상호금융은 일반은행이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 성격의 ‘상환준비예치금’이 중앙회마다 적립돼 있어 안전하다.이는 회원조합이 예탁금 연 평잔의 10%를 적립하는 것인데, 농협의 경우 4조9천억원, 축협은 1조1천억원, 수협은 4천6백억원이 의무예치돼 있다.또한 상호금융은 정부의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는 대신 조합들의 예탁금평잔에서 일정비율을 떼어 ‘상호금융예금자안전기금’을 마련함으로써 예금을 보장하고 있다. 이 안전기금은 농협의 경우 예탁금의 0.03%, 축협과수협은 0.06%를 적립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농협의 경우 회원조합 경영지원을 위해 회원조합과 중앙회가각각 50%씩 출자해 마련한 ‘조합상호지원기금’ 4천4백억원을 별도로 적립하고 있으며, 축협과 수협도 비슷한 내용의 지원기금이 준비돼 있다. 결국상호금융은 3중의 안전장치로 보호되는 것이다.최근 농수축협 조합끼리, 중앙회끼리도 통폐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가있었지만, 합병하더라도 주식회사간 합병이 아니라 협동조합간 합병인만큼예금자보호를 위한 충분한 지원과 안전장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실제 농수축협 상호금융은 IMF 이후에도 농협이 49조원으로 5조원이, 축협은 10조8천9백억원으로 1조5천억원이, 수협은 4조5천5백42억원으로 5천억원이 늘어나는 등 빠른 속도로 예수금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길 기자>
이상길leesg@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