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가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정부내에 공식기구가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농림부는민간이나 각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남북간 농업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전면에나서기를 꺼려왔고, 북한 당국도 남한정부가 주도하는 교류사업에 대해서는탐탁치 않은 입장을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따라서 협의회의 구성은 곧 농림부가 남북농업교류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며, 동시에 남북간 경제협력 방식의 전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농림부가 이같이 입장을 수정한데는 무엇보다 ‘농업교류’야말로 국민의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햇볕론’을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한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경제협력만큼 강력한 수단이 없고, 경제협력은 현실적으로 농업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게 추진돼 온 교류협력사업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부차원의대응과 지원이 필요하게 됐다는 점도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남북간의 농산물 교역은 95년 이후 정체상태로 97년 농림산물 반출액은 8백만달러, 반입액은 1천만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6%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농업은 계획생산체제여서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양만큼 반입할 수 없는데다, 간접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남북 쌍방간의 정보교류가 원활치 못하고 3국의 농산물이 위장반입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또한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진되고있는 협력사업의 경우도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보와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거나, 유사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북측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 국내 농업관련 기관간 역할분담과 지원체계 미비 등이 그것이다.이에 따라 우선 농업협력사업의 창구를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로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농업협력사업이 구호 또는지원사업과 구별하여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협력사업으로는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교류, 기반시설 및 산림복구, 기상 및 병충해 예찰정보 교류, 합영농장 운영 및 영농자재 교류 등이가능할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한편 농림부는 9일 첫회의를 가진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가 남북의 농업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농업협력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자문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최소한 분기별 1회 회의를 갖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가진다는 방침이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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