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헤체후 통폐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등 유사 중복기능으로 인해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3개 기관이 결국 해체후 '농업기반개발공사'(가칭)로 통폐합된다. 8일 농림부가 농정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조직의 효율화 방안'은그동안 나왔던 어떤 안보다도 '강력하고 확실히' 3개기관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통폐합 배경=농업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도 농업관련 기관·단체종사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농업관련기관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농민에게 무한봉사를 함으로써 IMF사태로 인해 농민이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기능중복 및 비효율 문제=농업생산기반정비 기능을 3개 기관이 나누어수행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했다. 기본조사, 설계, 감리 등의 업무는 농진공과 농조연이 경쟁관계이다. 또 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업무는 사업규모에 따라 농조와 농진공이 분담해 왔다. 도 단위에는 9개의 농진공 지사와 농조연 8개 지회, 시·군 단위에는 농진공의 83개 군지부와 1백5개 농조가 별도의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수리관리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과 수질관리 문제도 있다. 농진공에서실시하는 대단위 농업용수개발사업지구를 농조에서 인수시 용배수로 등 일부 시설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동일수계의 인근 농조간에 분쟁이 발생해도 조정기능이 취약했다.◆농조 운영부실 문제=농조는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경영상태가 악화돼 많은 조합이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조합비 보전차원의 국고보조가 매년 1천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운영경비에 미달해 운영이 부실화됐다. 농조 운영경비의 55%는 국고보조, 15%는 조합비, 30%는 고정자산 매각과 차입금 등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전국 1백5개 농조 가운데 95개 농조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1억원 미만인 조합이 79개에 달한다.정부는 수혜면적 3천ha미만인 소규모 농조는 지난해 6월까지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도록 시한을 부여했지만, 현재까지 양구조합과 춘천조합의 1건만이성사되는 등 농조의 경영합리화 노력은 미흡했다. 또한 96~97년 사이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해 농조가 발주한 공사 2백96건의 59%가 제한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처리 되는 등 비리발생의 소지가 많았다. 따라서 농조의 운용부실은점진적 개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근본개혁이 필요하다는게 농림부의 입장이다.◆통폐합 방향=농림부는 우선 1단계로 기관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2단계로 3개기관을 통합하되, 농민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농업용수의 공공관리를 강화해 물의 효율적 이용과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1단계로는 당초 2000년까지 추진하려던 농진공과 농조연의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앞당겨 추진하고 인원도 내년 10월까지 20% 수준을 감축한다. 농진공은 현재 2천4백78명에서 1천9백82명으로 줄이고 농조연은 6백72명에서 5백38명으로 감축한다.농지개량조합의 경우 농지개량조합법상의 조합 설립요건인 조합원 2백인 이상, 수혜면적 3천ha 이상에 미달하는 소규모 농조의 합병을 추진한다. 3천ha 미만 조합 가운데 광역화 계획을 수립한 농조는 조속히 광역화를 완료토록 하고, 나머지 조합에 대해서는 올 7~8월중 합병명령을 발동한다. 만일합병명령을 1년이 경과하도록 불이행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을 발동한다.◆추진일정=7월중 통합관련단체를 비롯해 학계, 농업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기획단을 설치, 8월말까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다. 이 기간중 영세조합은 통합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9~12월 사이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되, 1년정도 법률시행 유예(준비)기간을 설정한다. 내년을 본격준비 및 유예기간으로 잡고 법적, 제도적, 재정적 사전준비와 구조조정을 완료한다. 2000년 1월에 가칭 ‘농업기반개발공사’를 발족해 새로운 제도하에서 농업용수관리체제를 구축한다.◆기대효과=농업관련 기관·단체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는 비판여론을 완화하고 사회전반의 개혁조치에도 부응하는것이다. 1단계 구조조정과 2단계 조직 통폐합 완료시 상당수준의 운영경비와 생산기반정비사업 예산의 절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력 1천명 감축시 운영경비는 약 4백50억원이 절감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절감되는 예산으로 농민의 조합비 부담 경감도 가능해진다.또한 농업용수 관련 사업추진체계의 일원화에 따른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대농민 서비스가 향상된다. 전문인력과 기술력의 집중으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농조는 농번기에 업무가 집중되고, 농지규모화사업을 담당하는 농진공 군지부는 농한기에 업무가 집중돼 있는 만큼 통합으로조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향후 과제=통합후 신설되는 기관은 대농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용수공급 및 시설관리에 대한 농민의참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고하고 획기적인 경영개선으로 농민과 재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농업용수 수질오염문제 해결을 주요과제로 설정, 개선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농업용수 수질정보관리 시스템을 개발, 수질관리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오염된 농업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각계 반응=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농림부 발표에 환영과 지지를 표한 반면 농조와 농조연은 반대를표시했다. 농조의 경우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진공은 “통폐합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7월 13일무한 봉사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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