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조연합회 3개기관의 통폐합 방침에 대해 일부 농조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발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농조가 계속 반대할 경우 농조운영에 대한 사정과 사법처리등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지난 11일 전북지역에서 운영한 이동장관실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농조가 순진한 농민들에게 거짓말로 ‘통합반대’ 서명을 받아내고 있고, 운영이 부실한데도 거금을 모아 신문광고까지 내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자기조직의 이익을 위해 반동적으로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에 대해서는 농조운영을 제대로 했는가를 철저히 들춰내모두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미 일부농조에 대해서는 사정이 시작됐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이동장관실은 전북 고창·정읍·장수·무주 등 4곳에서 개최됐다.농민과의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밭에 대해서도 객토사업을 실시하고, 퇴비증산에 대한 시상제를 도입, 우수 시 봇 대해서는 쌀증산 시상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또 김 장관은 보리붉은곰팡이병 피해농가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원대상농가에 대한 2ha이하 기준을 없애고, 피해율 산정시 전체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해당작목의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부채경감대책과 관련 김 장관은 “자격도 없으면서 행정과의 친분 등을 이용해 정책자금을 받은 사람이나, 제대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귀족농민 행세를 해온 사람들까지 부담경감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하고, 경감해주어야 할 부채(농민)와 경감해주어서는 안되는 부채를 구분해줄 것을농민들에게 당부했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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