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51개 농업관련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업회의소 설립준비위원회는 16일 한농연회관 강당에서 ‘농업회의소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공청회를 갖고농업회의소의 위상과 주요 역할, 정부의 협력의무 등을 뼈대로 하는 ‘농업회의소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준비위는 농업회의소를 의원입법에 의한 특별법으로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공청회와 법률 전문가 자문, 준비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법초안을 확정, 의원들로 하여금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준비위가 마련한 법 초안은 농업회의소의 사업영역을 △농민 권익대변을위한 대정부 협의 등 농정활동 △여론조사 및 연구활동 △농업인 고충해소활동 △대국민 농업이해 증진활동 △농업관련 언론·홍보사업 △농업인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민간차원의 국제통상협력과 협력사업 △농업에 관한정부위탁 비영리사업 등으로 규정했다.회의소의 목적은 ‘그 구역내 농업의 종합적인 개선·발전과 농업인 권익증진’으로 했으며, 회원의 자격은 지역농업회의소의 경우 농업인, 농업인단체 또는 법인, 농업관련 협동조합, 농업관련 학식자와 원로, 농업관련단체 및 연구기관, 농산업관련업체로 했다.또 중앙기구인 한국농업회의소의 경우 농업회의소(지역), 농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농업단체 또는 법인의 전국조직, 농업관련 협동조합의 전국조직, 농업관련 학식자와 원로, 농업관련단체 또는 연구기관, 농산업관련업체의 협회 등으로 정했다.재정 충당 방법을 규정한 회계규정에서는 회원의 회비는 영농규모와 농업소득률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징수할 수 있게 했다.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농업회의소 성격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 △농민에 대한 회비부과액을 낮춰야 한다 △재원 마련 방법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7월 20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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