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병호 전 협동조합학회 부회장>IMF 위기해결을 위해 각 부문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 부문 역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 구조조정은 결국 관계법령의개정으로 이어질 것이다.그런데 법령의 개정은 협동조합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주지하다시피 협동조합은 시장체제하에서 배제되었던 경제적 약자들이 시민영역에서 스스로 만들었던 경제적 결사체로 출발하였다.스트릭과 슈미터에 의하면 결사체주의는 자본이익을 대표하는 집단, 노동의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 중간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들이 결사체를구성하여 결사체 상호간의 견제와 협력을 통해 경제체제를 운영해 가는 체제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는 집단들간의 협약을 도출하는데 “절차적 규제자”의 기능만을 담당하고, 결사체는 ‘정책결정과 집행’의 자율적 기능을국가로부터 부여 받는다.결사체주의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초월하여 시민사회가 참여의대안으로 내놓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국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이를 수행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시장기능이만사를 해결할 수도 없다. 여기서 시민사회내의 결사체의 분출이 참여의 기제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결사체는 그 고유한 개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기기능을 수행할 수있어야 한다.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농·수·축협 등 산업분야별로 조직되어 있다. 그런데 1차산업인 농·수·축 부문은 개발 연대때 배제되었다가 호흡을 고를겨를도 없이 IMF위기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IMF위기 해소를 위한 시장우선적 처방하에서 다시 한 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협동조합 부문은 다른 결사체들과는 다르게 ‘시장의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자기 개성을 주장해야 한다.따라서 구조조정안이 작성되어 이것을 법제화할 때는 반드시 관계 법령이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관계법률 수준에서는그 대강을 규정하고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것은 협동조합의 자치법규인 정관에 위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조합 자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문제가 있을때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경직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결사체주의의 제일의 과제다.구조조정을 마치 투항주의적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법령 개정을 타의에 의해 수용하게 된다면 이는 자율과 자치에 반하는 협동조합의 퇴행을 가져올것이기 때문이다.발행일 : 98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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