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일부 농조에서 농진공, 농조, 농조연의 3개기관 통폐합을 반대하는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농림부는 20일 3개기관초청 통합관련설명회를 갖고 “기관통폐합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통합추진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안덕수 농림부 차관보를 비롯 농진공과 농조연 대표, 농조의 8개 시·도조합장과 김용 농조노조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농림부는“정부는 금번 통합추진계획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통폐합 과정에서 임직원 퇴직 등 아픔이 있겠지만 범국민차원의 구조조정과 개혁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농림부는 “동진농조가 반대서명을 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경고하고 “통합과정의 예상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니만큼 의견제시는 통합추진위와 실무작업단 등 공식통로를 통해 개진할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림부는 “농진공이 농조, 농조연을 흡수통합하는것이 아니라 대등하게 3개 기관을 해체한후 신설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동요없이 수리시설물 관리 등 직무에 충실토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농림부는 이날 1단계로 3개기관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하되, 농어촌진흥공사는 내년까지 현재 2천4백78명에서 4백여명을 감축하는 1차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농조연 조직 및 인력감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와 함께 농림부는 농조의 경우 1인당 농업용수 관리면적을 상향조정하는한편 인력을 감축하고 영세부실조합은 자체구조조정 및 합병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한편 농림부는 이달중으로 추진위원회 및 실무작업단을 구성, 올 연말까지정기국회에서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농지개량조합법’을 폐지하고 가칭 ‘농업기반공사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7월 23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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