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는 유해조류에 의한 과실피해를 막기 위해 99년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부터 방조망시설을 지원항목에 추가하여 농민이 희망할 경우 지원해주기로 했다.또 유해조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폭음기, 거울, 반사테이프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조류피해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했다.발행일 : 98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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