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농수축협과 그 중앙회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우리와 유사한 농업여건을 갖고 있는 일본농협의 조직체계, 그중에서도 농업금융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앙회 조직체계 개편논의 과정에서 소관부서가 농림부냐, 재경부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일본의 농업금융체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농협의 조직체계일본농협은 철저하게 조합에서 시작해 기능별로 6개 종류의 도··도·부·현 연합회, 6개 중앙조직으로 분산된 상향식 조직체계이다.일본농협은 전국 시·정·촌 단계에 5천9백85개의 단위조합이 있고 이들지역농협은 전문농협과 종합농협(JA)으로 나뉜다.우리나라의 시·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단계에는 사업기능별로 6종류의 연합조직이 있다. 도·도·부·현 단계에서 신용사업의 연합조직은신용협동조합연합회(信連), 경제사업은 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經濟連),지도사업과 농정활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中央會), 공제사업은 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共濟連), 의료를 비롯한 후생사업은 후생협동조합연합회(厚生連), 품목별 전문농협의 연합조직은 전문협동조합연합회로 조직돼 있다.중앙기구의 경우도 기능에 따라 전국단위 연합조직이라 할 수 있는 6개 조직으로 분산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농수축협중앙회가 신용사업, 경제사업을겸영하는 것과 달리 농림중앙금고(農林中金)라는 별도의 금융기관이 중앙차원에서 신용사업의 연합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판매·구매 등 경제사업의연합기능은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全農)가, 지도사업과 전국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全中)가 맡고 있다. 공제사업의경우 전국공제협동조합연합회(全共連)가, 의료·식생활 개선 등 후생사업은전국후생협동조합연합회(全厚連)가 중앙단위의 연합기능을 담당한다. 전문농협의 전국적인 연합기능을 하는 전문협동조합연합회도 있다.한편 일본의 경우 농림어업 정책자금은 협동조합 금융기관과는 별개의 법에 의해 설치된 ‘농림어업금융공고’에서 취급한다.◆농림중앙금고농림중앙금고는 농협, 어협, 삼림조합과 토지개량구, 그리고 그 연합회를출자자로 하는 일본 농림어업부문 조합금융조직의 연합금융기관이다.농림중금은 유한책임 특수법인으로 1959년 정부출자가 전액 삭감돼 완전한민간금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림중금은 예금과 대출업무를 통해 각조합금융계통기관의 자금 과부족을 조정하는 모은행적인 역할도 하고, 농림채권 등의 발행을 통해 농림어업부문의 장기신용은행 구실도 하고 있다.자금조달원은 출자금 이외에 출자단체 및 비출자단체의 예금과 농림채권발행액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는 예수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이것은 주로 농협이나 어협의 예수금이 계통신용연합회를 경유해 농림중금에 예치된다.농림중금의 자금운용은 출자단체에 대한 대출이 최우선된다. 출자단체에대한 대출업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출자단체에 대해서도 대출을할 수 있다. 여유자금은 유가증권, 콜론 및 어음매입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은행금융시장에서도 유력한 자금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농림중앙금고법에 따르면 농림중금의 주무장관은 농림수산대신 및 대장대신으로 돼 있다.◆농림어업금융공고일본의 농업금융은 농협의 계통금융과 정책금융의 두가지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농업정책금융을 전담하는 곳이 바로 1953년 설치된 농림어업금융공고이다. 농림어업금융공고는 농림어업자에 대한 농림어업 생산력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장기저리자금으로 농림중금이나 일반금융기관이 공급하기곤란한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자금원은 자본금, 차입금, 적립금으로 구성된다. 자본금은 정부가 일반회계, 산업투자특별회계, 토지개량사업조성기금 등을 통해 출자한 것이며, 차입금은 자금운용부자금, 우편저금, 간이생명보험자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다.주업무는 농림어업자에 대한 장기저리의 대출이며, 처음에는 토지개량, 조림, 어행 등의 기반정비자금 및 공동이용시설자금의 대출 등 공공사업에 대한 융자가 주업무였으나 자작농유지창설자금, 어업경영재건정비자금, 수산가공자금, 어장정비자금, 지역농업재편정비자금 등으로 영역이 확대됐다.대출방법은 처음 전부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위탁대출에 의존하다가 58년이후 농림공고의 직접대출이 시작됐다. 농림어업구조개선자금을 비롯한 일부자금은 수탁금융기관인 신농련이 일선 농협에 대출하고, 다시 농협이 농민에게 대출하는 전대형식이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3.5%~6.85%, 거치기간2~20년에 상환기간 10~30년 등 여러 가지이다. 농림어업금융공고의 주무장관 역시 농림수산대신과 대장대신이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7월 23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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