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협중앙회는 IMF 체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경영체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23일부터 농기업경영자금의 대출대상을 전업농 규모의 80% 수준의 농가까지로 대폭 확대했다.이에 따라 쌀 2만4천평, 밭작물(식량류) 2만4천평, 노지채소 4천8백평, 시설채소 1천평, 과수 6천평, 시설포도 1천평, 시설감귤 1천9백평, 절화류(시설) 1천평, 분화류(시설) 7백평, 버섯 4백평, 약용작물 7천2백평 정도의 영농을 하는 농민들은 농기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농협은 또 현행 전업농 및 선도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업인후계자, 전업농규모 이상 농업인, 작목반 등으로 돼 있는 지원대상자에새농민 수상자도 포함시켰다.이와 함께 전업농규모의 80%에 미달하는 농민도 해당작목의 실제 조수입과소요경영비가 지원규모의 표준조수입과 농업경영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농산물 생산관련 운전자금의 경우 농업경영비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작성한 농축산물 표준소득상 경영비만큼만 지원하던 것을1.5배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자금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발행일 : 98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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